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토를 점령하려 했던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변포 항의가 반일시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민들의 항의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면, 주택 주인은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죽변포 사건은 국가 차원의 영토 점령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토지 이용권에 대해 항의한 것입니다.
설령,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했다 하여도, 독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드나드는 일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합방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독도 편입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죠. (독도 편입을) 주장하는 국가에 나라 전체가 병합되는데 (독도편입을) 항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그저 강원도와 시마네현 중 어디 권할권으로 편입되느냐하는 세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도문제 같은 논쟁을 벌이면 민족주의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던 시절이었죠. 울릉도 사람들이 여전히 독도에 갈 수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 주장은 마치, 도쿄가 소카를 병합했다고 사이타마에서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군요.
>>>Ken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이 말밖에는 안나오는 군요. 결정은 한국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병합된 후 항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리리, 독도에서의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탓하세요. 게다가, 항의했다고 실직자가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은 죽변포 항의를 즉시, 평화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들면 일본정부에 항으하지 않은 사실, 러스크 서한 등) 반면에, 역사적 사실로서, 태정관지령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yujinishuge
켄... 지금까지 당신은 이 논쟁에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듯 싶군요.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황군은 한국의 전략지역에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약협상시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을사조약이 협박으로 인해 채결된게 아니며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켄씨의 의견이 그렇다면, 당신은 영어도 공부해야하지만 그보다 역사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보호국이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비웃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1.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정부에는 한국측이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릉군수가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 강원도 지방관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을 보면, 일본에 직접 항의를 했는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울릉군수는 이 문제를 강원도 관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데,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독도는 ‘무주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도의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은 분명히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울릉군수가 자신의 상관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본에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국 체제하에 있던 한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항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요점은, 한국은 1905년 이전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러스크서한.... 저는 이 서한 역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독도논란에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편이었다가, 이후에는 일본 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었을때, 독도를 조약에서 배제한 것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도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주장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당신은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측 고지도 대부분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고, 논란과는 무관한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울릉도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측 지지자는 보통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요. 저는 애매한 증거는 활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용했던 증거는,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표기하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기록한 태정관 문서와 그외,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표기한 여러 지도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일본은 (적어도) 1877년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05년 독도는 "무주지" 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무효가 됩니다.
켄, 이제 당신의 임무는 저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논쟁은 종결입니다.
>>>Ken
일단, 도를 넘어선 국수주의적 발언, 사과합니다. 을사조약에 관한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쓴 책으로 한국 역사를 공부할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태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과장합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에 관해 항의한 사실을 외면하지 마세요.'태평양 일본해의 작은 섬'(Small islands on the Pacific ocean and the Sea of Japan)이라는 1947년 7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때문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 합의에서 독도문제를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독도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한게 아니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 목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http://en.wikisource.org/wiki/Draft_Treaty
당신은 태정관 지령(1877) 이후 아마기호가 독도를 조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9세기 말에 태정관 지령은 수정되었고 일본정부는 혼동하기 쉬운 여러 섬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신이 간지(일본식한자)와 옛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출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yujinishuge
제가 강의하는 한국사를 수강하는 학생 대부분은 한국책도 일본책도 아닌 교재로 공부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일본의 시각부터 벗어나세요. 저는 일본 고등학교 교사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 교과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2차세계대전을 약 3페이지로 간추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괜찮은 교과서였지요.
아마기호의 정정 덕분에 섬 명칭 수정 작업이 보다 능률적이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태정관 지령이 독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지령에서 독도를 언급했고 오키섬과 독도의 정확한 거리도 기록했으니까요. 섬 명칭 수정은 지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이런걸 증거로 내새우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Ken
"미국은 중립입니다"
-> 독도논란뿐 아니라 그 어떤 영토분쟁이라도, 당연히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없겠지요. 영토분쟁은 당사국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건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ICJ 조차도 영토분쟁은 일단 당사국끼리 해결하길 권장합니다.
위키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2006년 8월 20일, 토마스 쉬퍼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한국인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이 광기에 찬 행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까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쉬퍼 대사는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양자 모두 한발 물러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은 두 동맹국이 서로 총을 겨누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폐지되고 러스크서한과 영문서가 불타버리지 않는 이상 미국을 포함한 50개국은 일본을 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yujinishuge
북방영토 문제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쉬퍼대사가 일본에 한 발언은 미국의 지지 선언이 아니라, 쉬퍼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쉬퍼대사가 한국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Ken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제작한 지도와 일본의 문서를 가지고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진 씨는 태정관지령에 집착하는거 같은데요, 당신의 논리는 마치 "저 자전거는 내꺼야!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께 아니라고 했으니깐"이라는 말 같군요.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고 승인 받기 전에는 당신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논리는 모순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일전에 이런 말을 한적이 있죠.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국제 선언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와는 한마디 상의 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 태정관 지령을 들었나요? 도대체 언제 한국이 태정관지령에 대해 상의했었나요? 태정관지령은 국제 선언입니까?
한국의 주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독도는 내꺼야,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일본이 '난 몰라' 라고 했기 때문이지."(1877)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일본이 '난 몰라'라고 했기 때문이지"(1905)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치한 주장입니까...
>>>yujinishuge
논리가 갈 수록 빈약해지는군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자료는 일본 출처이니깐, 한국은 이를 원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내포된 것입니다.
최소한, 켄씨 주장에 맞장구라도 쳐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잘못된 논거를 따라가면서, 태정관 지령의 진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켄 씨 주장이 다 맞다고 해봅시다.(가정입니다.) 그러면 태정관지령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 영토라고 특정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A)"다케시마의 10가지 이슈"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이슈6도 포함해서 말이죠.
B)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의 주인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마네현 고시도 거짓이 되는군요.
C)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측 주장의 토대입니다.
D)따라서 일본 측 주장도 거짓이 됩니다.
당신이 "한국의 주장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난 몰라"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에 기초해서 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제 논리가 "이기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이 감정적으로,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켄 씨가 제시한 을사조약에 관한 과거 자료도 기꺼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溺れる者は、わらをもつかむ)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것 같군요.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인정한 일본 자료가 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를 제시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며, 켄 씨는 명백한 증거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란 한국영토에서 관측 가능하며, 한국인이 이용해왔고, 일본이 편입했을때 지방관이 항의까지 했던 섬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한국의 영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으며 1877년까지 일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추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Ken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런걸 보고 他力本願 이라고 합니다.(남에게 의존하기.)
실효지배란 본인이 직접 '영유권'을 선언하는 것이지 타인이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yujinishuge
좋습니다, 이젠 그만 기다리고 넘겨 줍시다.
한국이 독도 영유를 선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증명하는 일본 측 자료가 있는데, 당신은 이미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원한다면, 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칙령에서 섬을 애매하게 묘사한 점, 한자로 적은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해야하는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되겠지요. 정말 이러길 원하십니까?
한국정부가 펼치는 주장에 헛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논증해 보였듯이, 일본 측 주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콕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은 일본 측 자료를 믿지 않으니깐 저는 한국 측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지요.
>>>Ken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증명한 일본 자료가 있다고, 제가 언제 인정했죠?
당시 태정관 지도의 지명에는 일본정부의 인식과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안에 수정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을 몇 번 해야 하는 겁니까? 태정관 지도가 제작된 시기에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불렀다면 포기해야할 영토 목록에 마쓰시마라는 이름은 확실히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섬은 독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yujinishuge
일본정부가 태정관 지령을 수정했다는 사실로는 아무 것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마쓰시마는 1877년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태정관지령에서는 오키제도에서 "또 하나의 섬"에 이르는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또 하나의 섬"이란 원본 태정관지령에서 마쓰시마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독도를 뭐라고 부르든 태정관지령은 여전히 독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원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라는 명칭이 모호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칙령은 당신 생각만큼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속도를 독도라하고, 일본인은 속도를 죽도라고 하지요. 하지만 울릉도가 한국령이라면, 울릉도의 일부인 죽도를 굳이 따로 표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속도는 독도일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입니다.
>>>Ken
일본학자는 대부분 속도를 관음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1928년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섬은 관음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의 형상을 한 바위가 몇개 있기 때문이다."
속도는 "바위섬"이라는 뜻입니다.
>>>yujinishuge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지는군요, 이미 울릉도 점유를 선언하고 죽도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관음도 점유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음도는 더욱 작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칙령 41호를 원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