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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도 포스팅 3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 주장 5~7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슈5
이슈5에서는 안용복 사건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독도는 한국령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안용복의 증언과 독도의 혼란스러운 지명에 기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건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 안용복의 증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합니다. 설령, 일본 측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 측 주장으로는 애매한 해석에서 비롯된 한국 측 논거의 결함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슈6
이슈6은 중요합니다, 또한 독도문제와 상당히 관련 깊습니다. 하지만 이슈6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수정주의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다케시마를 점유할 의도를 재차 확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중 중요한 부분이 일본 측 팸플릿 사진에 있는 문서의 제목인데요, 여기에서는 '걱정하지마, 난 일본 네 편이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버드대학 출신 일본 언론인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근본적으로 합법적인 이유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선포한 1905년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시마네현은 리앙쿠르 암초를 다케시마라고 재명명했으며 다케시마를 오키제도 지방관의 관리하에 두었다. 시마네현의 고시는 1905년 1월 28일 발의된 리앙쿠르 섬 병합과 관련된 의회 결정에 따른 것인데, 당시 리앙쿠르 섬은 무주지이자 무인도로 선언되었으며, 섬의 영유권을 보유한 국가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또한 그 당시 한국정부는 다케시마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어떤 국가에도 귀속되지 않았던 무주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정부가 독도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지 즉,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일본 측 주장은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슈3, 4와 1905년 이전 상황에 관한 주장, 영유권을 확립하여 일본 백성이 독도를 이용했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주장에 따르면) 독도는 1905년에 무주지였는데, 17세기에 이미 통치권 선언을 했다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요지, 한국정부는 독도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 그저 웃을 수밖에 없군요.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방적인 행동을 한국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번째, 그밖에 또 중요한 점은 1905년 당시 한국 내 상황입니다. 1905년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한국의 자주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채결된 해입니다. 을사조약보다 10개월 앞서서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선포된건 사실이지만, 러일전쟁 전후로 일본은 한국에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시마네현 고시가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정부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욕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여러분 차는 이제 내꺼다라고 말하면,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이번 이슈의 주장을 활용하려면, 차라리 1905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기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7
독도를 한국영토로 승인한다는 조항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삽입해 달라고 한국이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이슈7에서는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9월에 채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일본은 한국에 관한 권한, 권리, 요구 등 일체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퀠파트(Quelpart), 해밀턴 항구(Port Hamilton), 다줄렛(Dagelet)이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퀠파트는 제주도, 해밀턴 항구는 거문도, 다줄렛은 울릉도 입니다.)
수정: 알겠습니다. 국수주의자님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규정에 독도를 포함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청원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는거, 1905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관할했다고 미국은 생각했다는거, 전부 알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던 미국은 독도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단어선택에 관한 논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주장으로는 독도를 중요시하지 않는 미국의 관점 이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입증만 되면, 조약 당사국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일본은 한국에 관한 권한, 권리, 요구 등 일체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퀠파트(Quelpart), 해밀턴 항구(Port Hamilton), 다줄렛(Dagelet)이 포함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진도, 월미도, 강화도 등 한반도 근해의 3천여 섬에 관한 언급 또한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을 인용하려 한다면, 일본은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한국 주둔 미군의 관할 지역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류큐 섬이 일본 영해에 없다는 것 또한 눈에 띕니다. 북방영토 또한 그렇군요. 지도는 평화 조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SCAP 지도에 의존하여 국경선을 확정할 수 없다고 일본은 반박합니다. 저는 한걸음 더 나가고 싶군요. 미국은 일본의 국경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국경은 일본이 확정해야 합니다. 국경 너머에 어떤 당사국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의견을 인용하길 원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듯한 정책 역시 미국 측 입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친일정책은 어디에도 없지만 친한정책은 모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보여준 지도나 여타 문서를 (당당하게) 언급할 수 있어야만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주장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하였든, 이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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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반드시 국가가,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어떤 영토가 반환되어야 하고 전쟁 전에 어디에 귀속되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전에 이미 다케시마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이 전쟁전에 이미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알았다면, 한국의 양유찬 대사는 왜 미국 정부에 항의했을까요? 장담하는데, 만약 러스크가 서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말했다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을 증거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러스크는 현대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라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법정에 서는 일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독도를 불법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국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한국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위력을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yujinishuge
1905년 전에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의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사가 미국정부에 항의한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후 미국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하게 되네요. 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령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국으로 귀속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Ken
러스크 서한과 영 문서를 무시할 순 없을겁니다. 미국이 진짜로 독도문제에 중립을 지켰다면,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에 귀속될 섬과 한국에 반환될 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조약에서 제외한건 아닙니다.
사실 50년대에 조약이 지지부진할때만 해도, 다케시마는 포기해야하는 섬에 명백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연합국측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당신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있은 후 일본이 '반드시 포기해야하는 섬' 목록에서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다케시마가 언급되지 않은건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증명합니다. 연합국이 독도논쟁에서 발을 뺀게 아니란 말입니다.
>>>yujinishuge
미국은 중립입니다! (http://translations.state.gov/st/english/texttrans/2011/08/20110803093931su0.7511669.html)
미스터 토너 曰: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미국은 정부 입장으로서 리앙쿠르 암초 문제에 중립을 지킵니다.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자제하면서 다루던 문제였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러한 자제심을 계속 유지하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합니다.
요점을 빠트렸네요, 현재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전 후,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했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노예제를 지지한 적이 있으니깐 지금도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군요.
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Ken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반드시 국가가,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어떤 영토가 반환되어야 하고 전쟁 전에 어디에 귀속되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전에 이미 다케시마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이 전쟁전에 이미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알았다면, 한국의 양유찬 대사는 왜 미국 정부에 항의했을까요? 장담하는데, 만약 러스크가 서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말했다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을 증거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러스크는 현대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라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법정에 서는 일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독도를 불법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국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한국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위력을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yujinishuge
1905년 전에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의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사가 미국정부에 항의한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후 미국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하게 되네요. 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령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국으로 귀속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Ken
러스크 서한과 영 문서를 무시할 순 없을겁니다. 미국이 진짜로 독도문제에 중립을 지켰다면,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에 귀속될 섬과 한국에 반환될 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조약에서 제외한건 아닙니다.
사실 50년대에 조약이 지지부진할때만 해도, 다케시마는 포기해야하는 섬에 명백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연합국측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당신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있은 후 일본이 '반드시 포기해야하는 섬' 목록에서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다케시마가 언급되지 않은건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증명합니다. 연합국이 독도논쟁에서 발을 뺀게 아니란 말입니다.
>>>yujinishuge
미국은 중립입니다! (http://translations.state.gov/st/english/texttrans/2011/08/20110803093931su0.7511669.html)
미스터 토너 曰: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미국은 정부 입장으로서 리앙쿠르 암초 문제에 중립을 지킵니다.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자제하면서 다루던 문제였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러한 자제심을 계속 유지하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합니다.
요점을 빠트렸네요, 현재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전 후,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했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노예제를 지지한 적이 있으니깐 지금도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군요.
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토를 점령하려 했던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변포 항의가 반일시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민들의 항의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면, 주택 주인은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죽변포 사건은 국가 차원의 영토 점령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토지 이용권에 대해 항의한 것입니다.
설령,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했다 하여도, 독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드나드는 일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합방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독도 편입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죠. (독도 편입을) 주장하는 국가에 나라 전체가 병합되는데 (독도편입을) 항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그저 강원도와 시마네현 중 어디 권할권으로 편입되느냐하는 세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도문제 같은 논쟁을 벌이면 민족주의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던 시절이었죠. 울릉도 사람들이 여전히 독도에 갈 수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 주장은 마치, 도쿄가 소카를 병합했다고 사이타마에서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군요.
>>>Ken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이 말밖에는 안나오는 군요. 결정은 한국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병합된 후 항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리리, 독도에서의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탓하세요. 게다가, 항의했다고 실직자가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은 죽변포 항의를 즉시, 평화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들면 일본정부에 항으하지 않은 사실, 러스크 서한 등) 반면에, 역사적 사실로서, 태정관지령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yujinishuge
켄... 지금까지 당신은 이 논쟁에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듯 싶군요.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황군은 한국의 전략지역에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약협상시 확연히 눈에 띄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을사조약이 협박으로 인해 채결된게 아니며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켄씨의 의견이 그렇다면, 당신은 영어도 공부해야하지만 그보다 역사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보호국이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비웃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1.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정부에는 한국측이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릉군수가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 강원도 지방관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을 보면, 일본에 직접 항의를 했는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울릉군수는 이 문제를 강원도 관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데,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독도는 ‘무주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도의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은 분명히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울릉군수가 자신의 상관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본에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며,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한국은 1905년 이전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번역기자: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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