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접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사에게 진단지시만 내린거인데 이건 적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사는 이재명이 진단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질문을 받은것도 아닌데!).
2심이 질문받지도 않은 진단지시여부를 토론회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거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다음 MBC토론회때 자신이 의사에게 진단지시를 내렸다고 분명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규상 입원지시는 의사가 내리는거고 지자체장은 의사에게 진단지시까지만 내릴수 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