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폐단은 검사 동일체원칙이라는 조폭룰에서 나오는듯 하네요....
원래 검사는 판사, 국회의원처럼 검사 개인이 단독 기관으로 수사와 공소에서 상관, 검찰총장, 장관,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의 간섭과 지시도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행하여아 하죠.
그러면 검사 서로서로가 저절로 스스로의 견제 세력이 됩니다. 공수처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검찰은 업무시간 폭탄주 마시는 관행부터 상명하복에 90도 인사에...완전 그냥 조폭임....
이건 군대내 사조직과 매우 유사한것으로 이것부터 법으로 완전 금지 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