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X-2는 단순히 넓은 평갑판을 가진 만재 4만톤 이상의 대형수송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히려 6만톤급 정규항모로 설정될 경우 아예 사업 자체가 출발을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만톤급 정규항모로 결정될 경우, 건함 추진과 동시에 이 정규항모에 탑재할 수십여대의 함재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여기에 투입될 예산에 관해서 해군외에도 공군과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군과 공군간에 원만히 협의될 리가 없겠지요.)
반면에 4만톤급 대형수송함(상륙함)으로 사업이 전개될 경우 공군과의 예산 협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4만톤급 대형수송함(상륙함)은 F-35B 1대 구매하지 않더라도 헬기를 탑재하고 LCAC를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자체로써 가치가 있으며, 이런 대형수송함에 대한 건조계획은 해군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3척 도입하는 강습상륙함 캔버라급은 F-35B 탑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캔버라급 건함 계획은 전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즉 F-35B를 탑재해서 항모 행세를 하고 다닐지 말지는 강습상륙함의 선택사양일 뿐이며,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강습상륙함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캔버라급의 사례는 4만톤급 강습상륙함 건조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사례일 뿐입니다. 강습상륙함은 F-35B 운용이 부적절하던 말던 강습상륙함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여전히 건조될 필요성이 있으며, 타군과의 협의없이 단지 해군의 예산 배정으로 건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F-35B 1대의 구매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4만톤급 LPX-2는 해군이 주도하여 건함을 추진하는데 걸림돌 따위는 없으며, 헬기와 LCAC를 탑재하여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F-35B를 구매할지 말지는 나중에 충분히 그 때 상황봐가며 결정해도 되는 추가 옵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