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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3:27
[기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경우..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4,361  

변하사의 군복무 여부에 가장큰 변수는 군법규정이 아니다.

여군의 입장이다.
여군이 변하사를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면 군복무 가능성이 매우높다.

그러나 변하사에대한 뉴스가 처음나왔을때, 여군이 변하사를 여군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 내용이 아주 잠깐 나왔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군의 입장이 뭔지 다시 알아봐야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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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0-01-23 23:33
   
복무 가능성 0%

전역까지 1년여 밖에 안남음.
     
正言명령 20-01-23 23:37
   
말뚝신청 아닌가요?
          
ultrakiki 20-01-23 23:42
   
요즘 부사관 말뚝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자 부사관도 경쟁률이 쌔졌습니다.

* 찾아보니 경쟁률 2018년 8.5: 1 이네요.
ForMuzik 20-01-23 23:49
   
전혀... 어느 나라나 군대는 상당히 보수적임
여군들 의견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전역하라고 했었고
군인권센터에서 태클 거니까 여군들 의견을 들어 본 척 한거지
애초에 국방부는 여군들 의견따윈 처음부터 고려 안했을겁니다
이런 사건은 선례가 중요한데 국방부가 골치 아픈 선례를 남기고자 할 리가 없음
특히나 한국 군대처럼 극도로 경직된 조직에서는 더더욱
끄트머리 20-01-23 23:52
   
규정대로할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손상으로 복무불가능 음경..없이 남자이므로 심신장애로 군대복무불가능
한마디로 고자는 제대다.
     
正言명령 20-01-23 23:58
   
고자.. 트렌스가 고자인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쓰!
          
그루메냐 20-01-24 05:59
   
아직 법원에서 성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남성입니다...
트랜스는 사회통념상이고 법적으로는 남성이면서 생식기가 없으니 고자죠..

법원에서 여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성이 되는거고
트랜스라 해직된게 아니라 신체훼손으로 군규정을 어겼기에 해직된겁니다..

그러니 여성이 되면 다시 입대한다는거죠..
frogdog 20-01-24 00:00
   
전 성소수자들을 저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대 군대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직업군인으로 왓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남자인것입니다

군대 에 복무할때 계약서에 다 기제 되있었을겁니다

근대 자기 맘대로 성전환수술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상관이나 중대장 부대장은 무슨죄로 욕을 먹어야하나요

조용히 제대해서 성전환수술을 해도 될것을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방송에서 커밍아웃을 해버리니 이거원

당연히 성전환 햇다고 해서 주민등록상에서 1자이지 2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 군 규정상 바로 군법의해서 의가사 재대나 위에분 적은 심신장애로 처리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미군을 보세요 어디 트랜스잰더가 군대에 복무할수 있는지를 이거머 정부가 하두 인권인권해대니깐

별에별 찌끄레기들이 설쳐대니 이래가지고 사방이 적인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앜
도나201 20-01-24 00:21
   
뭔가들 착각들 하시는데.............

군법회부 되면 될일입니다.

군법은 헌법과는 전혀 다른 법체계입니다.
군법에 회부되어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미 전투력상실이라는 군법위반행위를 했으니
그에 대한 군법을 회부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환자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나라 군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현역복무하고는 다릅니다.

아마도 군법회부해서 군징역을 살게될듯
     
끄트머리 20-01-24 00:42
   
이미 미디어를타고 외신들도 떠들기시작해서
성소수자인권어쩌네해서 군징역까진 어렵지안을까요?
     
모래니 20-01-24 09:23
   
아니죠, 당연히 군법도 헌법 아래에 있어야죠.
만약 헌법에 위배되는 군법이 있으면 수정되야합니다.
          
도나201 20-01-24 13:40
   
현 우리나라 법체계가  위의 사항은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법에 해당 되는데 군법자체가 민법과는 다른 체계이고
군특성상  헌법에서조차 군법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법아래 군법이지만,

민사법과는 또다른 군법의 체계는 헌법으로서도 보장되어 잇기에 법률적인 해석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부분 뭔가 착각하는 부분이.......
입대관련  법률이 민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법에 회부됩니다.

이번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이미 소수성애자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고,
확연히 소수성애자에 관한 처벌 및 기타 군관련해서 적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기강확립차원에서 소수성애자의 행위는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각국의 군에서도 소수성애자의 행위에 대해서 군법위반사항으로 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북부유럽에서 소수성애자의 군내기강차원에서 군법위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간의 성행위조차 군법위반사항이죠.

유명한 게 . 미해군의 항모 임신사건이죠........ 이에 관해서 군기강해이 및  전투력손실차원에서 모두 강제 불명예전역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인권차원인지......

그와중에 복무중 성전환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군법특성상 전투력손실행위고
그에 따른 군기강확립에 전혀 다른 문제로 거론됩니다.

이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기강확립에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군기강확립은 이미 입대전의 고지사항이 있었는데도.
성소수성애자라는 사실 자체가 고지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군기강자체에서 이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성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인데  무슨 성소수자애대한
특히 동성애는 철저하게 군법에 엄청난 제재사항입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군법위반자일뿐입니다.
거기에 후에 인권문제를 나도는 데
인권이 군법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름귀찮아 20-01-24 02:02
   
기자회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니 보기 안좋더군요
개인의 의사를 군인으로써 확실하게 보일려면 눈물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기자회견에 임했어야했는데
그랬다면 여론이 조금더 우호적이지 않았을지 모르겠군요
커피우유 20-01-24 02:40
   
자신의 성정체성 컴플렉스로 인해
이슈일으켜 인정받고 세상에 토로하려는느낌이네요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판단으로 수술해 사는건 상관없지만
저런식으로 군복무 계속하겠다며 땡깡부리는건
남에게 피해된다는생각을 과연 못하는건지
내자신이 더중요하니 다른건 전혀 상관없다는건지...

군복무가 목적이아니라 지독한컴플렉스때문에
세상한테서 정체성 인정받고싶은게 목적같아서 씁쓸하네요
기간틱 20-01-24 07:48
   
이래서  성소수자(  게이,레즈,양성연애자  등)들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더라도  나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음.
특히  레즈. 완전  싸이코패스들임.
그럼  그  근방에  있는  것들도  다를 게  없다는  뜻.
왜  항상  지들  맘대로야.
사회  체계는  없나?.
홀로장군 20-01-24 09:33
   
뭔 소리래..
여군의 입장이 중요하다니..
그건 소수자 성차별인데..
입영법이 성전환자는 입대 불가라는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여군이 반대한다고 성전환자 불가라는 망말이 어디 있남


애초 남.여 구분이 있는 군대에서,  남성으로 입대해서 임의로 여성으로 바꿧으니 계약 위반인거지
본인은 하겠다고 하지만...
여성으로 바뀌면.. 지금 자리엔 편제가 없으니,
주특기도 바꿔야 하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고, 부대 배치도 새로 해야 하고
암튼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용을 얻을 수 없고 직업군인으로써 복무 불가라 봅니다
댕댕이 20-01-24 10:26
   
법위에 여자?  법이 무슨소용인가....  법치국가? 아니고 여자국가
무좀발 20-01-24 11:42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전에 군당국과 협의를 했어야...
군은 조직이고 법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 개인이 자기 편의와 사정으로 마음대로 한 것은
성전환 수술이 개인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조직인 군이 개인의 사전협의 없는 이런 선택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개인에 군 전체 조직이 휘둘리는 것.
유일구화 20-01-24 11:54
   
안됨
달려듦
태강즉절 20-01-24 13:50
   
군바리의  몸땡이는 본시 국가之소유물이니
뭔가 자의에의해 임의로 잘라내거나 변형시키면..
"국가재물손괴죄"로다가..일단 처벌을 받음이 우선이라 사료됨..ㅎㅎ

정신은 여성이나 몸이 남성으로 태어난 일종의 장애겠지만..
입대전이나 제대후 본인 맘대로다 저리 할것이지..복무중 저리했다는 건...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booms 20-01-24 16:44
   
남성으로 주특기를 받아 교육하고 복무하는데 성전환하여 여군으로 복무????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애초에 여성으로 성전환후 입대하던가...군인이라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게 있겠지만 이건 논외지...

남성운동선수가 성전환후 여성선수로 뛰고싶다고 받아주나?? 여군이 받아준다고 될문제가 아니지
망치와모루 20-01-24 20:20
   
남자로 지원한 부사관 계약을 어긴 건 저 하사 본인임. 트젠 문제를 따지려면 수술하고 나서 입대해달라고 소송거는 게 맞지요.
로엔그램 20-01-26 18:11
   
수술한 사람이 입대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들어보겠지만
군복중에 왜???

이런 상태라 생각할 가치도 없네요.
Unicorn 20-01-27 09:17
   
그럴수도 있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