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선제타격
적의 공격이 임박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기습공격을 개시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생존권이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의 공격개시 직전 또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을 타격하는 군사행동이며 이는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 인정)에 의한 자위권의 발동을 의미함
정치적 의도의 글은 분명히 아니며 국제법에 대한 팩트만 서술함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선제타격이 국제법과 유엔을 위반한다고 해서 올림
사실 지금 당장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도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북한은 핵실험을 조선중앙방송에서 미국을 향한거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음
이는 명백이 미국에 대한 도발이며 미국은 자위적 조치로 언제든지 선제타격을 할수 있음
국제법적으로 자위적선제타격을 인정하며 핵의 개발은 미국본토가 목적이라는게
북한정부의 공식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