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7-05-11 16:05
[뉴스] [방위사업청] 방산 컨설팅업자 체계적 관리로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1,353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조력한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이하 ‘컨설팅업자’)을 명시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관련된 5개의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업자’의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항상 제기되어 왔지만, 이들의 실체와 음성적인 활동은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사청은 계속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실태 파악과 현황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오는 6월 21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 구매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및 국내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컨설팅업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시행한다.

우선, 방사청은 올해 1월 11일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입찰 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해당 입찰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및 단체(법인ㆍ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명칭 불문)를 명시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상 ‘입찰을 위한 조력’이란 사업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제공,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및 입찰대행 업무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가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서평가지침(2개)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관련 계약특수조건(3개)을 개정하였다.

한편, 방사청 지침 개정을 통한 이행방안 확보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되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사청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개입한 ‘컨설팅업자 등’의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https://milidom.net/index.php?mid=news&page=7&document_srl=644892
인적제적소의중요성 확실히 전문가가 오니까 달라지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ira2881 17-05-11 16:37
   
부디 노무현이 그랬던거 처럼 문재인도 밀덕이길 바랍니다 ㅋㅋㅋ
9걸 17-05-11 18:41
   
저렇게 만들고 법과규제 만든 사람이 박근혜 입니다
그놈에 노무현이 방사청만들고 폭탄 만들어 이명박때 돌리고 박근혜때 저렇게 다시 전부 싹 바꿔버려 습니다
제발좀 문재인 통이 그양 감시만 하시길 ~제발좀 ~!
archwave 17-05-11 19:39
   
설마 이것도 박근혜 지우기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취소시키진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