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은 업주의 100% 잘못이고... 계약금도 받은 상황이라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해 검색해보니 민법상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더군요. 주문자가 계약을 파기했으면 계약금 손해보고 끝이고 업주가 파기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거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금까지 걸었으니 확실히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 몰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법정해제라고 한다. 스스로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착수 전까지(보통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민법565조) 즉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 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이다.
계약금 해제에 관한 민법565조를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의 일방취소가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면책이나 화해, 조정을 통해
일부 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전쟁, 내란,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친족의 사망, 사고 등
사회 풍속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인 경우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범주와 동일하게 받아 들여지는
사안인지 일단 의문이고...
사망이나 부상도 아닌... 가출 정도로 계약을 일방 취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