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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6:30
[기타] 눈앞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사고
 글쓴이 : 경계의저편
조회 : 10,399  

https://2.bp.blogspot.com/--riICWQdiH0/XMKzJ9ypLbI/AAAAAAAAYwk/2WBUBpxvd3YWUY4HQ5Vy09WxFDgwMva3QCLcBGAs/s1600/ABY5cc2af036755d.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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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 19-04-26 16:36
   
한국이라면 파란 불일지라도, 전방주시 태만이라 7:3정도 나올 것 같기도...
     
행동심리학 19-04-26 16:41
   
저 상황은 한국에서도 10:0이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데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도 아닌지라..
     
초콜렛 19-04-26 17:00
   
저건 한국이라도 100%. 억울하실 떄는 보험사 믿지 말고 꼭 상위기관에 신고하세요~ 특히 무신호 교차로 사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조건 머리 먼저 들이민 차가 우선인데, 우리나라 보험사고처리하러 나오는 넘들이 대로 우선이니, 직진 우선이니 개소리할 때가 있음. ㅎㅎ
     
카티아 19-04-26 17:06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호위반은 100%
     
역적모의 19-04-26 17:08
   
글쿤요 ㅎ
     
Jayden86 19-04-26 17:50
   
보험사끼리 쇼부처서 상호 책임 7대 3정도로 넘어가고 보험료 서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ㄱ잘 알아보시고 명백히 상대책임이면 경찰부르시면됩니다.
     
사무치도록 19-04-26 20:31
   
보험사가 100:0 이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험사가 같은 경우엔 더 똥 같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보험사 하는 꼬라지 보고 나서 맘에 안들면 무조건 소송 가야 합니다.
     
제나스 19-04-26 21:11
   
신호위반이라도, 딜레마 타이밍이 존재하기때문에

예를들면 정지선 넘기전에 주황불로 바뀌는 경우

파란불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딜레마 존을 넘은 차량과 교차로에서 사고나면

100:0은 어렵습니다.

보통 8:2 정도로 마무리 되더군요

다만, 보험사에서 이것을 악용하여 일상적인 신호위반 사고임에도 분명한데

 8:2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구요

본인의 보험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과실을 물리면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과실 100:0 조정하에 그때 취소해주시면 되고

동일 보험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서로 다른 보험사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같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이럴 경우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100:0 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2심으로 가야되는데,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그만둡니다.

즉 2심부터는 본인이 민사로 걸어야 된다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소송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한가지 tip은,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 할 시 보험사직원이 직접 재판 참관은 하지만

그냥 대충 시간떼우다가 갑니다.

소송할일이 생긴다면 꼭 참관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판사에게 본인이 직접 대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본인이 피해자 일 경우)

1. 경찰서 신고

2. 보험사 연락

추후 헤어지고..

3. 진단서와 함께 경찰서 교통계에 사고 접수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4. 몸이 괜찮고 100:0이 애매한 사고라면

대인없이 대물 100:0 쇼부 딜

몸은 아프지만 100:0이 애매한 사고라면 100:0을 끝까지 주장 및 소송까지 염두

다만 분명한 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계산기 잘 두들겨 보시고 진행하시길

나도 입원하면 상대방도 입원 합니다. (서로 치료비 상계)

가벼운 사고에서 상대방이 최대한 사과의 표시를 한다면

대물 렌트 정도로 마무리

일체 사과도 없고 보험처리 하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한다면

위의 방법처럼 사고접수 후 사업소 입고 및 한방병원 입원

상대가 12대 중과실 범할 경우

형사 합의 및 민사(대인,대물) 합의 필요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결정, *피해자는 합의거부 가능 그럴경우 벌금

P.S 경찰신고 하는 이유는 일단.. 경찰서에서 가/피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경찰과 보험사 현출(현장출동직원)은 과실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괘씸하고,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일 경우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되지만

가해자의 경우 벌금을 낼지,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상
          
역적모의 19-04-26 21:15
   
님글 때문에 이 게시물 스크랩해야 겠시유 ㅋ
               
제나스 19-04-26 21:38
   
ㅎ,ㅎ ... 마지막으로 100:0 사고에서

봄사가 분심위(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를 권유한다면

절대 하면 안됩니다.

분심위는 과실나눠먹는 집단

100:0 사고도 90:10으로 판결나고, 그 이후에 소송하면

1심에서는 대부분 분심위 과실비율로 이행합니다.
황룡 19-04-26 16:49
   
아이고야 ㅋ
모래니 19-04-26 17:01
   
아 난또, 오른쪽 건물만 보고 있었네
윰윰 19-04-26 17:54
   
꼬리물기 하려면 제대로 바짝 붙던가...
훅간다 19-04-26 18:23
   
저건 울나라에서도 100%과실입니다..
그것도 교차로내 신호위반사고라 11대중과실사고..
가해차량...부디 보상 상한금액이 높기를 바랄뿐..
seventeengirls 19-04-26 19:10
   
다들 의심을 안하시네...cg 같은데?
sunnylee 19-04-26 19:13
   
헐. 저 비싼.
미스트 19-04-26 20:09
   
서로 먼저 갈려고 속도를 올렸네요.
대도오 19-04-26 20:30
   
추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SUV가 높아서 시야가 좋긴 하지만, 아마 키 작은 운전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히려 가까운 하단 시야가 안 좋아질테니..

보통보다는 많이 낮은 스포츠카를 인지하지 못한듯..
hjuki 19-04-26 22:12
   
예전에야 보험회사에서 서로서로 뭐라도 챙겨가라고 최대 9:1 해줬지만
요새는 블랙박스 다 있고 해서 예전처럼 9:1 안해요...
Elan727 19-04-26 22:14
   
가야르도.. ㅜ.ㅡ
길라이 19-04-26 22:39
   
교통사고대처 댓글
그날을위해 19-04-27 11:08
   
뒤져봐. 이 샹노무 꼬리물기색히야.
평생 노예로 살아라~

미국 꼬리물기 벌금이 40만원인데
걱정없이 들이미는것 보니 돈 많은갑지...

가야르도에 목잡고 나오는 '미쿡사람 병원비' 까지...
함 내봐라.
유일구화 19-04-27 12:04
   
백퍼
벌금 400퍼
하늘나무 19-04-29 09:58
   
어트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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