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 제보 외 영업비밀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http://news.nate.com/view/20170425n0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