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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7 15:00
[기타] 뇌물수수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3,281  

[단독]당정, 명절 때 김영란법 일시 무효화 방안 고려…이번 설부터 적용 가능성도.

상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참고로 김영란법의 공식적인 법명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58041


                   역시 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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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7-01-17 15:03
   
그렇게 받아먹고 싶은가봄...
귀환자 17-01-17 15:47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파파라치가 판좀 치면 죄~다 뇌물로 집어 넣을수 있는건감?
쌈장 17-01-17 15:48
   
법이 동네규칙도 아니고
한류짱 17-01-17 15:51
   
저런법은 빨리도 만듬.
시급한 민생법안은 절대 통과 안시키면서.
베말 17-01-17 16:19
   
먼 저런 어처구니없는
식쿤 17-01-17 16:26
   
역시 좆누리
백제 17-01-17 16:39
   
좀 만들었으면 최소 1~2년 정도는 시행을 해봐라
벌써부터 저 모양이야
뿡뿡이 17-01-1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