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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3 13:34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패소에 대해 아사히와 산케이의 장외 전쟁
 글쓴이 : 폴크루그먼
조회 : 6,048  
   https://www.j-cast.com/2019/04/30356564.html?p=all [418]

11.JPG

세계 무역기구 (WTO)를 무대로 한 한국의 일본 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둘러싼 다툼이 일본의 패소로 끝나는 가운데 다소 '장외 싸움'처럼 보이는 논란이 일 장면이 있었다.

발단은 2019 년 4 월 11 일 '제 2 심」의 상급위원회가 의외로 일본 측의'실질적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원래 한일 분쟁은 한국이 2013 년 9 월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오염 된 물이 유출하고 있다고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의 8 개 현의 수산물 대해 "일부 수입 금지 '에서'전면 금지 '로 확대 한 데 대해 일본이 2015 년 8 월에 WTO 협정에 위반 제소 한 것에서 시작된다.

제 1 심의 소위원회는 2018 년 2 월 한국에 의한 수입 규제는 "차별"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일본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하고 한국에 시정을 권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 2 심 상급위원회는 지난 4 월 11 일 1 심 판단에 대해 "소위는 제품 샘플에서 (방사성 물질) 실측치만으로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오염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조사 등 데이터를 보여 안전성을 설명하여 왔지만, 상급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미래에 현실화 할지도 모른다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제 1 심의 판단은 문제 라고했다.


생각도 못한  패배를 받은  정부는 '항변'에 혈안이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12 일 기자 회견에서 두 번째 재판이 일본 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1 심의 사실 인정은 유지되고있다 "며"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농상도 "일본의 식품 안전을 부인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외 싸움 '이 된 것은 여기에서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사히 신문이 의문을 던졌다. 23 일 조간 1면에서 " 정부 설명 WTO의 판단과 괴리 '라는 기사를 게재하고"일본 정부가 제 1 심의 판단을 근거로 설명하고있는'일본 산 식품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했다 "고 기재가 제 1 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으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설명도 "분명히 판결의 해석을 잘못 하고 있다 "등의 코멘트도 게재했다.

 이 논쟁에 산케이 신문이 "참전"하고 24 일 ' 고노 외상, WTO 판단 순회 아사히 신문에 항의 "라는 기사를 게재. 고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이였는지 다소 정확성이 결여 기사가 있었고, 일본 산 식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기사가 수도 없이 있었다"고 의견을 당기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17 일 자민당의 수산 부회와 외교부 회 등의 합동회의에서는 전국 어업 협동 조합 연합회 등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패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없다" " 일본의 어업자조차 정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도"완전히 외교의 패배이다. 외무성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하고 있었구나 "" 일본 산 식품은 안전하지만 안심할 수없는 것으로 오해 될 수도있다 "라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속출했다.





번역: 폴크루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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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수 19-07-03 16:04
   
산케이는 일본에서 듣보잡 취급 받는다던데.
다잇글힘 19-07-04 01:36
   
WTO의 분쟁해결기구(1심)나 상소기구(2심) 판결자체가 과학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 아니라 각국의 무역제한조치가 합당한가를 판단해주는 곳입니다. 저건 일본정부나 산케이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건 저들이에요.

사실 일본정부가 제소한것도 안전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다른 나라나 일본의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동일하게 허용기준 이하인데도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차별, 수입제한을 하고 있다고 제소를 한것입니다. 애초 1mSv 초과피폭량과 관련한 허용기준 자체를 일본이 제소하면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소내용 자체가 안전성을 따져달라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일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1심의 판결은 1mSv 관련 국제허용기준(ICRP,CODEX)에 근거해서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일본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것이지 1mSv 관련 허용기준에 부합하니 일본정부의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한것이 아닙니다. 1mSv에 관련한 부분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장하는 일종의 허용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위해하고 안넘으면 안전하고 그런 개념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1mSv라는 기준이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이 되어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WTO 분쟁법정에서는 그러한 과학적 논쟁자체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그동안 적용되어 왔느냐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시적인 위해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하게는 1mSv가 아니라 100mSv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00mSv이상서부터 명확한 신체 위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00mSv이하와 지구상에서 평균적으로 피폭당하는 수mSv 사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위해성과 그 수준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mSv이하에 대해서는 LNT(문턱없는선형)모델에 기초해서 피폭량과 위해성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위해성 수준이 1/100만명 수준정도를 지점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수치가 1mSv 국제허용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ALARA원칙이라고 해서 실제 유관기관이나 조직들이 이 허용기준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1mSv가 아니라 그 이하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심 즉 항소기구가 한국손을 들어주게끔 만든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우 '1mSv'라는 정량적 기준과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이라는 2개의 정성적 기준 이름하여 3개의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적정한 보호수준)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ALOP의 2개의 정성적 기준이 ICRP와 CODEX에서 권고하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1심의 1mSv에 기준에 기초해서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일본측이 제기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를 했다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결론

1. WTO 분쟁해결기구(1심),상소기구(2심) 모두 과학적인 결론을 내는 곳이 아니다.
(1심에서 안전성이 규명된것이 아니며 단지 한국의 수입허용기준(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1심판결은 위해성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과도한 제한조치에 대해서 판결한것이다.
(By 1mSv 허용수치)

3. 2심판결은 1심의 그 과도한 제한조치라는 판결자체가 월권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애초 제소내용에서 한국의 1mSv의 허용기준을 문제삼지 않았음)

4. 1심판결의 1mSv에 대한 언급도 그 수치의 안전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통용되는 기준으로서 또는 한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다.

5. 정량적 판단외에 정성적 판단을 가지고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현 조치는 문제가 없다.
(일본이 한국의 정성적 판단까지도 만족할만한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함. WTO 2심판결에선 일본측이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음)
kahneman 19-07-06 02:53
   
1. 식품 관련한 문제인데 bq 아님? 인체 미치는 영향을 따지니 mSv 로 따진다곤 하지만, 측정의 정확성을 그다지 신뢰하기 힘듬.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측정 못함. 심지어 측정 방법, 인체 피폭 경로,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피폭 영향이 제각각이라. ㅋ 

2.  일반적인 측정기로 식품 관련 방사선량을 측정하려면 납 차폐함이 필요함. 문제는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하기도 힘들고. 측정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될 가능성도 다분함. 현실적으로 측정 못함. ㅋ 그렇다고 이따위를 측정하자고 고가 장비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ㅋ 

3. 다음처럼 A B두 개의 가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위험지역의 생산물이니 위험하다
 B 위험지역의 생산물이지만 안전하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가설 A B 모두 과학적 검증이나 사후 대규모 역학조사 그리고 의료,보건학적 통계가 필요함.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 가설 모두 휴리스틱에 불과하니 . 문제는 a. 과학적으로 정밀한 측정 자체가 어렵고, b. 측정이 가능해도 비용 문제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c. 이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역학 조사 결과나 데이터도 없다는 것(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2013년 이후 관련정보 통제하고 있음. 심지어 민간 차원의 문제나 의혹제기는 문제제기의 과정이나 검증과정의 오류를 문제삼아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대규모 신뢰할만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음. d 결국 이와 관련된 의학적 통계는 이미 상황 완료되고 난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얻을 수 밖에 없음. 그나마도 역학 조사 특성상 입증도 어렵고 ㅋ.

따라서 가설 A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false positve 가 발생하더라도 가설 A는 별 위험이 없음. 그냥 꼴통 아베가 빡치는거 하나. B는 뒤따르는 위험이 높음.   

4. 상식적으로 보면 아베가 정치 쇼하려고 무리수 던진 것임. 물론 WTO 판결은 법리싸움이고, 법조문 해석의 문제이지만, 요즘 법해석 흐름은 아베같은 논리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음 ㅋ

5. 보통 일본 보수 정론지는 요미우리, 진보 정론지는 아사히인데 산케이는 ㅋ. 신문 발행 부수나 세평으로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귀찮게 일일히 찌라시 기사를 볼 필요가.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ㅋ 그냥 믿고 걸러. 차라리 해외외신 봐라.
     
다잇글힘 19-07-06 05:38
   
1. 식품관련해서는 Bq/kg 단위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품속에 들어있는 방사선 핵종이 뭐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죠.

Bq정보는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정보일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단지 단위무게당 얼마만큼의 이벤트가 발생하느냐와 같은 빈도정보만을 알려줍니다. 인체에 대한 영향을 알기 위해선 시버트(Sv)라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정리해주는 곳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구요. 거의 왠만한 핵종에 대해서 베크렐과 시버트에 대한 비율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값은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이것도 섭식이냐 호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방사능계측기들의 계측량은 사실 호흡에 대한 시버트정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쟁해결기구나 상소기구에서 판결물에 이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느 Bq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Bq기준은 1mSv의 상한치 감안하지만 정확히 1mSv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잡는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아랫수준에서 잡습니다. 판결단이 그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언급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건 나라마다 각기다른 Bq/kg에 대한 합리성보다는 실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Sv 허용기준을 언급하는게 훨씬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은 식품에 관련된 허용기준이 100Bq/kg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Bq와 달리 Sv라는 단위가 가지는 최대의 잇점은 예를들어 플루토늄 1mSv와 세슘 1mSv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측정방법,인체 피폭경로, 개별적인 특성? 그런거 다 고려를 합니다. 물론 1명 1명의 개별적인 특성까지는 고려를 할수는 없죠. 나이별 성별로 평균적인 수준을 통해 구분을 합니다.


2. 현실적으로 수산물의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핵종에 따라서 소요시간도 다릅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빈도가 다르니까요. 요오드나 세슘의 경우는 1-2시간정도 스트론튬과 같은 경우는 대여섯시간정도 소요되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식품검사체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ko01-02.html



3.

(1) 정성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쉬운문제는 아닐것입니다.다만  대규모 역학조사는 일본자체적으로나 IAEA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공조하여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다. 거의 매해 이와 관련된 보고서들이나 논문들이 나옵니다. 국내에는 잘 소개가 안되서 그렇지. 유통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이미 2013년 iaea에서 조사가 이루어진적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1204167351073


(2) 특정비밀보호법과 후쿠시마 문제를 감추고 있는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유튜브만봐도 일반시민들에 의해 수많은 지역에 대한 측정영상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널려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체들이나  일본의 몇몇 식품업체등이 일본의 오염상황이나 제품과 관련된 방사선 정보도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http://www.minnanods.net
https://whitefood.co.jp

(3)그리고 어떠한 가설이 참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이야기하셨지만 님은 논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셨지 정치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않고 계십니다. 특히 1심 분쟁해결기구 패널들의 경우 자신들 나라의 기타 통상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울나라의 소고기 문제라든지 유럽과의 GMO문제처럼 포괄적인 안전성보다는 그동안 수많은 통상마찰문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 2심은 순수 법률적 판단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기존에 통용되어왔던 국제적인 원칙을 보면 되는거죠. 그래서 2심판결이 주목한것이 ALARA원칙입니다.
kahneman 19-07-07 18:12
   
1. 알거든. 불필요한 설명이 많고 사설이 김. abstract 많이 안 써봤거나 설명충.
2. 그것도 알거든. 링크 걸려면 제대로. 후쿠시마현 홍보사이트가 뭥미. 여기 스트론튬 검사 안하나? 스트론튬 검출양은 세슘 검출양에 비례한다는 것은 상관 관계지, 인과 관계가 아니다. 구멍 많아보이네 ㅋ
3.(1)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려면 링크 좀 제대로 걸지. epidemiology 뜻 모르냐? 2013년에  IAEA가 오염수 해수처리 모니터링했다는 기사를 걸면 어쩌냐. 심지어 워딩만 딴 기사고, 기사 내용은 아베의 해석과 그에 대한 IEAE의 제한적 인정인데. 관련성이 떨어지고 부수적인 주장인데 어쩌라공. 역학조사 관련된 논문 링크를 걸어줘야지.
(2)특정비밀보호법의 위험성은 관련직종 종사자들의 내부고발을 억제하는데 있지. 물론, 오이밭에서 쭈그려 앉는 모습만으로는 오이를 훔치는 것인지 신을 고쳐 신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악마는 원래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지 ㅋ 이것은 정황적으로 타당한 의혹제기야. 개인적으로 친한 일본 지인들의 전언을 들은 경험 탓이라고 해두지.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웃기지 않나? 그리고 그 근거가 유투브에 측정영상이 돌아다닌다거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근거가 안돼. 이건 법안의 실질적 타겟이 되는 전현직 관련직종 종사자들이 아닌 경우지. 그리고 식품업체? 어떤 식품업체가 방사능 수치 높은 식품을 판다고 내놓겠냐. 자신있는 놈들이 자신있는 상품들만 내놓겠지. ㅋ 정상적인 경우라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토양오염을 측정할 텐데, 이러니 의혹이 커지지. 
(3) 이게 WTO 판결에 대한 해석이라고 착각을 할 줄이야. ㅋ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왜 WTO 판결 해석을 함? 내가 너님처럼 오지라퍼인줄 암? 의료보건학적 관점에서 아주 간략하게 risk관리를 해본거.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안됨? 갑자기 웬 정치경제학적 고려. 패소하고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음? 심지어 의학적 관점에서 난 반대인데. 후쿠시마산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을 뿐,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ㅋ 인체 영향에 미치는 의학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이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힘듬. 오히려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런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병진짓이고 어느쪽이건 입증하는데 무척 힘이 듬. sv만든 물리학자는 꽤나 훌륭한 학자이지만, 과학팔이하면서 의사 흉내내는 공돌이들은 구림 그 자체. ㅋ
왜기 20-08-25 14:41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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