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반일(反日)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 방문에서는 "일본의 정치가는 역사문제에서 부적절한 작태를 되풀이했다""일본의 정치가는 독일을 모델로 역사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등 일본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반일 고자질 외교"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세계 각지에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데 대해 분개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총리의 측근인 한 보좌진은 최근 박 대통령의 순방을 보고 '일본이 이렇게 우롱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경제 제재를 발동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총리 관저의 중추 보좌진)
일본과 한국이 가입한 WTO는 큰 이유가 없는 한 회원국 간의 경제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 관저 내외에서 조금씩 그러한 대한(対韓) 강경론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 의원인 카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씨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필요 불가결한 시장이 아니라서 당장은 무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 등의 대항 조치를 생각해둬야 된다고 주장한다.
"WTO의 규정상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대해선 경제제재의 발동이 허용된다. 한일 간 안보 문제는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상륙하거나 한국군에 의한 타케시마 점령이 강화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안전보장의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관계상 '응분의 대항 조치'는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고등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이나 미츠비시중공업에 강제 징용문제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지불을 거절한다. 이때, 한국이 압류 등의 강제수단을 취하면 WTO에 호소해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재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들에 대해 일본의 외교당국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감정론은 안 되지만 조용하고 단호한 자세는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