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쿠시로시의 잡거 빌딩에서 4월, 지인의 여성 청소원을 곡괭이로 내리쳐 살해, 살인죄를 추궁 당한 이곳의 (원래)환경 미화원, 혼다 카요코 피고(75)의 재판원 재판에서, 쿠시로 지방 법원(마루야마 아키라 재판장) 은 13일, 징역 15년(구형 징역 16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논고에서「도박 등 방자 한 이유로 여성에게 빚을지고, 빚상환을 둘러싼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술병과 곡괭이로 여러차례 내리쳐 잔학」했다고 지적.
변호측은 최종 변론에서「이자가 불합리하게 높았기에, 불만을 품었다.말다툼에 이은 충동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소장등에 의하면, 혼다 피고는 4월 6일 아침, 일로 방문한 쿠시로시 스에히로쵸 4가의 잡거 빌딩에서, 시의 환경 미화원, 카토 유키에씨=당시 (66)=의 머리를, 술병과 곡괭이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