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자료,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요미우리 신문 2월 8일 (화) 8시 24 분
효고현청의 행선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과장급 남성 직원(58)이
부하에게 인권침해를 반복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것이 밝혀졌다..
현의 조사에 의하면 부하 수십명에게 보고서 결재를 하지 않는 등
직원 2명이 정신 질환으로 2~8개월 정도를 쉬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 직원은 작년 5~11월
자료를 제출한 부하에게 「지금 이런걸 읽으라고 하는건가?!」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거나
부하의 앞에서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내던지거나
일부러 서류를 날인 하는 등의 짖궂음을 여러가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조사에 대해 남성 직원은 「일부는 기억에 없고 또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다」라고 해명.
부하가 병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번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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