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한 선수의 대리인 "썩어빠진 관행의 희생양" 주장
2015년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가 지난 1월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여자 수영선수 임모(25)씨의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목에서는 전부 다 1위인 선수가 선발됐는데 (임씨가 출전한) 100m 종목만 유독 8위를 한 선수가 선발됐다"며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