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50427093011706
1. 문체부가 제시한 인원 구성 배분안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체육단체 통합 작업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올림픽 헌장 제27조9항 위반 아닌가?
2. 각 종목 연맹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내년 2월에 치러질 통합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선거인단) 구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대의원 수의 50% 이상을 올림픽 종목으로 채우지 못 할 수도 있다. 이것은 IOC 규정 위반 아닌가?
3. 통합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려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 KOC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대의원 구성에 간여하면 올림픽 헌장 위반 아닌가?
올림픽 헌장 <제29조7항>은 "해당 국가에서 발효중인 헌법, 법률 또는 기타 규정 및 정부 기관의 행위로 인해 NOC의 활동이나 NOC의 의사 표명이 저해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내린 인준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등, 해당 NOC 소속 국가의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NOC는 국가올림픽위원회를 뜻합니다. 한국에 적용하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IOC가 한국 정부의 간섭이 명백하고 심각해 KOC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 리우올림픽에 한국선수단이 태극기 없이 출전하게 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