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손연재선수가 뭘 추가로 당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형법기준이 엉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존속살해는 7년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면 양형조건을 따져 판사의 판단으로 감경하고자 할 때 최대 1/2감경 시켜 2년6개월, 죄를 지은 자가 청소년이라면 부정기형으로 3년 징역에 더 복잡한 이유로 이것 저것 가져다 붙여 감경시키면 1년 반정도 살다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거쳐서 처단형이나 선고형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법정형에 명시된 형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살인에 매우 관대하죠. 이 건 악플러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에 대한 형법이 너무 무르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건
징역을 살지 않고 2년간 집행유예 상태에 있되
그 기간중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처벌에 더해서 6개월 형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손연재 악플러는 6개월형을 받은거죠.
성폭행 2년형 받은 사람은 아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4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