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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4 12:38
[배구] 김연경사태 요약 정리
 글쓴이 : 세커
조회 : 3,992  

<김연경과 흥국생명과의 사실관계 정리>

1. 김연경 흥국생명 2005년 입단.
2. 입단후 4년간 흥국에서 활약. 마지막3년간 V리그 3연패 달성. 입단이후 신인상, 득정왕, MVP 독식
3. 3연패 이후 김연경 해외진출 희망.
4. 2009년 구단과 협의후 일본으로 임대를 통해 해외진출.
     당시 김연경 국내연봉 1억 2천// 일본에서 연봉 6억
     구단은 정식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부금 형태로 약간의 금액 수령
      (김연경측 주장 : 연간 6천만원/구단측 주장 : 연간 3천만원)
5. 2년간 일본 활약 후 2011년 터키로 임대 이적. 연봉은 약 15억원 수준
6. 터키 이적후 김연경과 흥국간  FA논란 발생. 
     KOVO 규정 FA기간 6년. 김연경은 임대기간 포함하면 6년 채웠다, 흥국은 규정상 임대기간은 제외 
    고로 2년 남았다 주장.
7. 2012 올림픽을 앞두고 협회에서 중재. KOBO룰 개정(임대기간도 FA연차에 포함)
   김연경 일단 올림픽 출전. 한국 올림픽 4강. 김연경 MVP수상.
8. 올핌픽이후 논란 계속. 흥국 국제배구연맹에 질의. 국제배구연맹 흥국의 손을 들어줌.
9. 2013년 흥국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김연경 국대은퇴선언.

<쟁점 사항>

1. 임대기간이 FA연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김연경측 주장 : 우리나라만 있는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 
   흥국측 주장 : 당시 국내룰이였고 일본 임대 당시 구단과 김연경 모두 이 규정을 알았고 이 규정하에 임대계약 한 
                         것임.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이미 국제배구연맹도 구단의 입장을 맞다고 했음.

2. 임대의 댓가
    김연경측 주장 : 구단이 임대료(6천만원)를 받았으므로 유상임대에 해당하고 구단도 임대에 의한 보상을 받았음.
     흥국측 주장 : 임대는 구단이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선수 본인이 요구했고 구단이 선수의 편의를 봐준 것임.
                             구단이 받은 임대료(3천만원)는 임대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받은 것임.
                             정식 임대였다면 김연경의 가치로 볼 때 최소 수억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게 정상임.

여기까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경 사태의 진행상황과 쟁점들입니다.

다음은 저의 주관적입장입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본 김연경측 입장>

코보의 임대규정은 불합리한 것이며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인정돼 개정된 것이 아닌가.
그동안 흥국에서 리그 3연패를 이끄는 등 기여할 만큼 했고 국대로서도 기여를 했다.
이쯤했으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 최전성기인데 2년간 흥국에서 뛰면 가치가 떨어질 것임. 
(김연경 개인적으로는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음)

<주관적으로 바라 본 흥국측 입장>

리그 3연패후 김연경의 입장을 배려하여 임대에 동의하였다.
김연경 임대후 흥국은 리그 우승은 고사하고 리그 최하귀권에서 맴돌고 있으며, 전민정 승부조작파문이 일어나며
팀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 적자를 감수하고 억지로 배구단 운영하고 있는데 성적도 개판, 이미지도 개판인 
시점에서 팀의 간판인 김연경이 돌아와서 남아있는 2년간 팀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팀의 배려로 해외진출까지 한 선수가 이런식의 언플을 통해 여론 몰이로 팀을 압박하는 것은 배신행위다.
어차피 억지로 구단 운영했는데 이런식이면 팀해체도 불사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흥국이 대승적차원에서 김연경을 풀어줬으면 하지만 
흥국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번 사건의 발단은 김연경의 욕심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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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park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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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미츠키 13-08-04 14:41
   
4. 김연경은 터키리그로 진출하기를 원했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터키리그가 배구리그에서 최고 레벨 리그임. 그런데 모든 칼자루를 흥국이 가지고 있으니 자매결연 맺은 일본쪽에 임대보내버림. 물론 일본리그가 우리보다 높기는함. 그건 그렇다치고 일본리그 임대로 보내놓고 비시즌 때 한국 코보컵 할때 자기팀 선수로 불러버리고 경기 뛰게함.
     
세커 13-08-04 15:33
   
솔직히 김연경이 일본간사이에 흥국성적은 완전이 바닥을 쳤고 흥국도 절대 좋아서 보내준건 아니죠.. 흥국입장에서는 저런말하는게 당연합니다;
          
나나미츠키 13-08-04 20:22
   
일본에 임대 보낸 선수를 흥국생명 코보컵 우승을 위해서 경기 뛰게 해놓고 임대기간 중에는 소속팀에서 뛴걸로 포함이 안된다니 ... 참 불쾌하지 않나요?
               
세커 13-08-05 01:02
   
그부분에 대해서는 흥국이 욕먹어야하는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욕을 많이 먹었고요
               
세커 13-08-05 01:20
   
솔직히 말해서 흥국생명에서 그당시 특급선수였던 김연경선수들 그냥 기부금 형태로 임대해줬다는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ㅋㅋㅋ 애초에 축구나 임대같은걸 보면 팀에서 허접한 선수들을 보내는게 임대지 팀내 특급에이스를 누가 임대 보내겠습니까?
shonny 13-08-04 15:11
   
"임대기간이 FA연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건 쟁점이 아닌데여.. 계약이 끝났냐 안끝났냐의 문제임..
     
세커 13-08-04 15:35
   
그게 쟁점아닌가요 김연경 선수은 해외에서 뛰었던 임대기간까지 포함해 6년을 채웠다고 하고. 흥국은 국내 시즌 6년을 뛰어야 조건이 된다고 하고
          
shonny 13-08-04 15:45
   
FA는 로컬룰입니다.. 국내리그에서 선수 맘대로 구단갈수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거죠.... 국제이적할때 FA냐 아니냐는 관계없고여..
중요한건 계약이 끝났냐 안끝났냐입니다..
이건 스포츠뿐아니라 다른 모든계약들도 마찬가지고여.. 스포츠도 민법 따라가야합니다. 법위가 아니란 얘기죠.

스포츠보면 계약은 끝났지만 FA자격은 못딴 선수들을 계약만료 FA미취득 선수라고하고 (야구는 보류선수) 영어론 restricted free agent라고 합니다.. 이선수들은 리그내에서 맘대로 타구단에 못가는 신분이지만ㄴ.. 해외 다른 리그는 맘대로 갑니다.
               
세커 13-08-05 01:01
   
국제배구연맹도 보면 로컬룰을 중시해서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시피 김연경의 말은 솔직히 억지가 있는편입니다 애초에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선수로 두고, 페네르바체로 임대한다. 그 상태로 시즌을 치르다가 국제배구연맹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른다라는 대한배구협회와 긴연경선수 간의 합의한 합의서에 나와있드시 김연경은 빼도 박도 못한상황이죠..
                    
shonny 13-08-05 03:02
   
로컬룰 중시해서 흥국생명 손들어준게 아니라 그 합의서때문에 손들어준거죠. 해외이적은 로컬룰 적용대상도 아니고여..(예로 임의탈퇴된 선수들은 자국리그에서 못뛰지만 해외 딴 리그로 가는 선수들 많슴다.)

합의서 만들당시 tv나왔던거보면 협회나 흥국생명이나 하는소리가.. FIVB결정나와면 따르겠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흥국생명인거 인정하자란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게 FIVB의 유권해석(이건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임)에 영향을 미치게된거고여.

당시 흥국생명이 김연경이 자기소속팀선수라 주장할때 FIVB가 요구한게 그걸 증명할 계약서 보내란거였죠.

암튼 합의문자체도.. 마지막부분은 이렇게 돼있죠 "만약 국제기구나 법률적판단이 완성된경우 그걸 따른다"
김연경이 CAS제소하거나 사법부까지 간다는거 자체는 합의문내용을 어기는게 아니란말임.
라구니 13-08-05 13:44
   
그러니까 결국 한 6년중 3년은 뛰게 하고 한 10년 임대보내고 돈받고 해도 3년이 남아있다는 개소리인 거죠?
개다래 13-08-05 21:04
   
본문글중 흥국쪽입장에서
"시점에서 팀의 간판인 김연경이 돌아와서 남아있는 2년간 팀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봉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엄연히 계약서상에 임대조항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있으니 당연한 합류를 요청하는건데 봉사라는 단어는 선택이 잘못된거 같네요.

김연경은 상위리그(터키)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뛰기위해선 소속팀(흥국) 계약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흥국에선 계약기간이 남은 팀 에이스를 선수요청에 의해서 헐값에 임대보냈다가 날벼락 맞은거죠. 아예 임대요청을 안받아줬으면 이런 사단도 안났을텐데...

그래도 이대로 3년간 최전성기를 한국에서 뛰기도 아까우니 터키리그팀에서 흥국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적료를 지급하고 이적하는게 서로 윈윈일것같습니다. 아니면 개정된 임대룰 적용해서 충분한 임대료를 받고 새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던지...
     
shonny 13-08-06 08:22
   
' 엄연히 계약서상에 임대조항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있으니 당연한 합류를 요청하는건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된거죠.. 그런 내용은 커녕 지금은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에여.. 계약기간은 이미 끝나서 (작년에)
          
개다래 13-08-06 12:53
   
아니요.
분명 임대계약 체결할 당시에 해외임대시기는 fa산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기되있습니다.

흥국측은 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는거고 연경측은 말도안되는 악법이었으며 작년에 국내규정도 변경되었으니 이를 따라야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단 임대계약체결당시에는 분명 임대기간은 포함안되는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상'으로는 흥국계약이 남아있는거예요. 국내룰 개정시 흥국이 김연경계약서의 임대기간을 개정룰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했으면 김연경측의 '계약기간종료'주장이 맞지만 갱신하지않았다면 아직 문서상으로는 흥국소속이죠. 국제협회에서도 그부분때문에 흥국측 손을 들어준거구요.
               
shonny 13-08-06 14:37
   
복귀해 2년뛴다는게 임대계약서에 있다는듯이 써서 그부분 말한건데여..
그냥 FA산정기간에 포함안된다는 내용이라면 상관도 없는 내용입니다..
FA냐 아니냐는 국내에서 이적할때나 중요한 문제지.. 국제이적엔 쓸모없는 내용임..
국제이적때 따지는건 계약관계뿐입니다.. FA자격기준은 아무 영향도 없슴..

글구... 흥국과 JT마블러스 임대계약서를 봤는데여.. 그런내용 없슴다..(구라치지말길)
국내 리그에서 25% 이상 뛰었을 경우 FA산정된다는 규정이 생긴게 2010년 8월인데...
김연경이 JT마블러스랑 2년임대계약맺은건 2009년 5월 18일인데.. 무슨 해외임대시기가 FA산출기간에 제외된다는게 임대계약서에 명기됐단 소릴하는지..

저규정 왜생긴건지 아나여??
김연경을 해외임대보냈는데.. 일본서 시즌끝나구서 흥국생명이 불러들여서 2010년 6월 7월 8월 뛰게해서 다른 구단들이 그렇게 부려먹을려면 국내시즌에 뛰게한거처럼 만들어버릴려고 25% 국내 한시즌뛰면 1시즌으로 친다고했던거였슴.

김연경이 흥국생명하고 마지막맺은 계약서는 2011년 7월 1일임..1년계약이었고여.. 계약만료시기가 2012년 6월 30일임..

계약기간과.. FA자격과는 별개것입니다. 혼동하지말길..
다른 스포츠에서도 흔하게 볼수있는게 계약만료된 FA미취득 선수들임..
팀에서 연봉 보장하는 기간과 FA자격과 일치하지않는 스포츠에선 흔한일이니까여..(축구제외.. 축구는 계약만료 = 자동 FA임)
영어론 restricted free agent라하고여..

이런 선수들은 FA가 아니라 국내 다른팀으론 맘대로 못가지만 해외는 맘대로 갑니다.. 국내에선 임의탈퇴 처리해서 딴팀못가게 막아놓고여..

"김연경측의 '계약기간종료'주장이 맞지만 갱신하지않았다면 아직 문서상으로는 흥국소속이죠. "

간략히 쓰죠..
계약만료된 FA미취득 선수는.. 구단이나 선수나 둘다 계약하냐 안하냐 자유가 있습니다.
구단이 재계약 거부하면 선수는 FA자격이 되서 다른팀 알아보면 되는건데.. 이걸 걍 방출이라하죠.. 그리고 이런선수들은 대개 은퇴나 마찬가지고..
선수가 거부하면 팀에선 임의탈퇴처분해서 그 리그에서 못뛰고 해외나 알아봐야합니다.
그러니 대개 해외리그갈 실력없는 선수들은 원소속팀과 계약맺어야만 선수생활 계속할수있는 상황이란거고여..
거의 반강제적인 조항인건데.. 김연경처럼 해외로 갈 실력있는 선수일경우 생겨날수있는 문제죠..

그럼 왜 계약기간과 FA기간이 일치하지않냐?
간단히 구단에 유리한 규정이란겁니다.. 오래 연봉보장해주면.. 선수를 뽑았는데 실력이 안될경우.. 바로 짜르지못하고 그 계약기간내내 델구있어야하니 손해죠.
그렇다고 기간이 짧게되면.. 좋은선수를 얼마쓰지도못하고 잃게되니 구단에 손해인거고..결국 돈 더 많이주는 돈많은 구단으로가서 리그불균형도 생기고여..

보장기간 길게하지않는대신 좋은선수 오래선수 델구있을려는 편법인건데.. 김연경처럼 리그에 연연하지않고 해외로갈 실력있는 선수가 나올경우 무용지물인 로컬룰이란겁니다.
KYUS 13-08-07 22:14
   
저건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임대라는건 명사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빌려주는건데,
그렇다면 엄연히 임대기간에도 적은 흥국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계약기간에 임대기간이 포함되어야죠.

저건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의 횡포에 의한 계약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부당 계약으로 성립될 요지가 있고, 이런 경우 법정소송까지 가면 갑이 불리할겁니다.
예전에 동방신기와 SM 계약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저 사항에 동의가 안되면 해외 진출이 없는 일이 되는데, 선수입장에서는 아무리 불리한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인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흥국의 배구팀이 어려운건 흥국이 배구팀 운영을 못해서 어려운거지,
김연경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김연경 하나로 인해 팀 성적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흥국이 팀 운영을 무능하게 해서 그런거지 김연경이 복귀를 안해서 팀 성적이 나쁜거다 라고 볼 사안이 아니란 거죠.
검은털 13-08-09 05:42
   
모든걸 떠나서 흥국생명이 무슨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소속된 톱스타 한명이 김연경으로 김연경 없으면 회사에
수입도 없고 밥벌어먹지못한다면 이해하겠는데요. 솔까 주수입원도 아니고 이미지메이킹+홍보차원으로
배구선수단 운영하고있고 김연경 하나없다고해서 기업이 망하는것도아닌데 너무 어거지로 변호사몇명 써대가며
이유 껴재껴가며 그 큰덩치에 기업이 일개 선수하나 후려족치는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것이 문제입니다.
     
shonny 13-08-09 07:40
   
구단의 권리라면서 비상식적으로 절대 양보않던 예는 있죠.
대표적예가 안정환이 계약이 끝나서 부산으로 갈때 벌어졌죠.

안정환이 뒤스브르크에 1년반 계약맺고갔다가 2부리그떨어져서 나머지 연봉포기하고 FA되어서 나왔죠. 그뒤 삼성에 이적료 계약금 하나없이 자유계약으로 1년계약했는데 삼성서 벤치로만있다가 기회가 더나는팀으로 가기원해서 1년뒤 FA로 부산과 계약맺었는데 삼성이 리그 규정내세워서 이적료 요구하던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떄 삼성이 언론플레이한게 안정환이 높은 연봉요구한단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삼성이 부산에 이적료 요구해서였슴.
부산이 안영학을 삼성에 주면서 안정환이 부산서 뛰게된거였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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