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역관행 조사 착수…中 "북한만 이득" 강력반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를 선언. 미국 단독으로 광범위한 무역보복이 가능한 ‘무역법 301조’가 근거다. 중국은 양국 무역전쟁은 "북한에게만 이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USTR, 중국 무역관행 조사 본격 시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여러 관계자와 정부 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중대한 사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오늘 대통령에게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시작을 보고했다”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USTR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할 예정.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중국 정부에 보상과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중국 정부가 USTR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내리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를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 적극 나서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 경제·군사·외교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 중국 "301조는 낡은 도구" 비난.
USTR의 조사 착수에 대해 중국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정식으로 발동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 행동이 야국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최근 '무역의 정치화, 미·중 관계 악화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역법 301조는 2001년 이래 거의 사용되지 않은, 낡은 무역보호주의 도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죽이려 한다"고 비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으로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북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다.
환구시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북한 문제와 무역을 연관 짓는다면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북한에게만 이롭다“고 강조.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분쟁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 신화통신 자매 일간지 참고소식(參考消息)도 이날 "미국은 이미 80~90년대 301조를 동원한 무역보복을 반복해서 단행해 왔다"면서 "양국의 상호이익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你中有我、我中有你)인 오늘날 301조 같은 오래된 일방주의적 조치는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된다"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보복에 맞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