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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4 21:12
[기타경제] 中, 삼성 반도체 인력 빼가기 ··· 법원서 제동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2,227  


中, 삼성 반도체 인력 빼가기 ··· 법원서 제동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인력 영입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려던 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삼성전자에서 D램 설계를 담당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이후 2017년 말 삼성전자에서 삼성SDI로 발령 난 후 지난해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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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2-24 21:12
   
evenif 19-02-24 22:10
   
잘막았네요...
무영각 19-02-25 08:48
   
받은 표창장 반납해라
0지존0 19-02-25 09:25
   
음 전 이게 이상한게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왜 SDI로 발령을 냈나요?? 반도체 설계로 먹고 살던 사람을 SDI로 발령낸건 회사에서 나가거나 좌천 시킨건데.. 그사람은 원하지 않은 발령으로 그만두고 이직 간건 아닌가요??
저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삼성도 먼가 구려서 써봤습니다
Banff 19-02-25 09:34
   
윗분도 잘 지적했지만 삼성 SDI는 DRAM과 무관한 회사에요.  보통 이직은 한직으로 발령나거나 승진 잘 안해주는 경우, 보상을 잘 안해주는 경우에 갑니다.  법원이 저런식으로 나오는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헌법위반 사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자유롭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봉, 보너스를 올릴 필요성을 못느끼죠.  직장인 누구에게나 부메랑 됩니다.
Nigimi 19-02-25 10:46
   
헌법 위반 사항하고는 관계 없는듯
사측에서 핵심기술 경쟁사에 유출되는 막을려고 저 임원하고는 이미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죠
약정 위반하고 이직했다가는 산업스파이 딱지 붙는거고
삼성에서 약정 풀어주지 않는한 중국이나 다른 경쟁사로 취직하는건 법적으로 힘듬
Banff 19-02-25 11:28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요소가 강하죠.
동종업계 1년 또는 2년 이직금지인데, 예전에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간 엔지니어 이직하려면 1년간은 놀던지 뭐하던지 딴데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꼼수도 당연히 있었고. 한국은 그 범위가 너무 넓은지라, 무슨 사노비 거래도 아니고.. 미국같으면 소송, 배상감입니다.  (아래는 인텔-애플-구글등 회사들이 서로 직원빼가기 (cold calling) 안하기로 하자, 엔지니어들이 직원의 임금을 제한시키려는 행위로 소송걸어서 회사가 패소한 사례)

* High-Tech Employee Antitrust Litigation
https://en.wikipedia.org/wiki/High-Tech_Employee_Antitrust_Litigation
High-Tech Employee Antitrust Litigation is a 201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OJ) antitrust action and a 2013 civil class action against several Silicon Valley companies for alleged "no cold call" agreements which restrained the recruitment of high-tech employees.
멀리뛰기 21-01-02 15:28
   
[기타경제] 中, 삼성 반도체 인력 빼가기 ··· 법원서 제동 멋진글~
멀리뛰기 21-01-08 15:16
   
[기타경제] 中, 삼성 반도체 인력 빼가기 ··· 법원서 제동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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