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가격 담합 누명 벗고 美 라면시장서 쾌속 질주
농심이 연간 12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라면시장에서 쾌속 질주를 위한 큰 걸림돌을 넘어섰다. 농심이 지난 2013년 시작된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에서 최근 승소. 가격 담합 족쇄가 풀리며 농심의 현지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농심과 라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 이어 미국내 집단소송에서도 이기며 6년여를 끌어온 라면가격 담합논란은 사실무근으로 확정. 라면가격 담합 법적 공방은 국내 행정소송과 미국 집단소송 등 두 건이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는 라면가격 담합과 관련 농심에 1080억원, 삼양식품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과정에서 삼양식품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적용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농심은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가 2015년 12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