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미 의회의 ‘교역 촉진법’ 통과로 올해부터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이나 공공 입찰을 배제하고 IMF 감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가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등이다.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조작국으로 분류한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세 요건 중 둘을 만족한다는 이유에서다. 관찰 대상국은 심층 분석 대상국 아래 단계로,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6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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