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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1 10:42
손정의 "향후 10년 이내 5조원 목표로 한국 투자"... 손회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
 글쓴이 : Shark
조회 : 5,875  


         손정의 "향후 10년 이내 5조원 목표로 한국 투자"
 
2016/09/30


"韓반도체펀드 투자기업에 공동·연계투자…청년인턴 프로그램 추진"
朴대통령, 손정의 접견…"한국기업과 소프트뱅크 협력하면 시너지낼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30일 "향후 10년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모바일, 스마트로봇, 전력 분야에서 5조원을 목표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향후 30년 중점사업으로 IoT, 인공지능, 스마트로봇을 꼽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234억 파운드(35조원)의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해 IT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IoT,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는 한국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심이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 기업과 소프트뱅크 그룹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과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어 소프트뱅크 그룹이 중점을 두는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사물인터넷 분야와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잠재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로봇 기업들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로봇이 다양하게 결합된 관련 비즈니스와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강한 ICT 인프라와 세계적 가전·정보통신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면서 "한국도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2천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소프트뱅크그룹의 반도체펀드 참여를 제안했다.


반도체펀드는 반도체와 관련한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삼성전자, SK, 산업은행이 출자해 조성 중인 펀드로 올해 말까지 2천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손 회장은 "한국의 반도체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소프트뱅크가 공동투자하거나 해외진출 파트너십을 통해 연계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의 97%가 최근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수한 ARM사의 반도체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IoT시대에는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ARM사 하나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한국 벤처기업과 특화된 영역에서 다양한 설계를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차원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청년의 유학, 인턴십, 기업가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손 회장의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역량있는 한국 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소형 택배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제 완화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소개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설명했다.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 사장이 공문서 위조로 일본에 귀화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당연히 미국으로의 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번   역    오마니나


 

     ◆ 손정의는 공문서 위조라면 미국 국적은 무효 2014년 9월 24일 전일본 부동산 협회

 

 

일본에 귀화한 한반도 출신자 전부가(귀화가)무효가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정권 때, 칸 나오토가 한국에 귀화한 명부를 다른 서류와 같이 전달함으로써 국적 제적 증명서(国籍除籍証明書)라는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핵심은, 귀화한 사람은 도대체 언제, 한국에서 병역을 필했는가 라는 이야기다.

 

이 서류가 한국 정부가 모르는 곳에서 작성된 가짜라면, 일본으로의 귀화는 당연히 공문서 위조가 되어 무효다.

 

공문서 위조는 당연히 범죄에 해당되어,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귀화가 무효로 된다면 미국으로 도망쳐도 최초의 기본이 위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화는 인정될 수는 없다.

 

(지금의 일본의 법률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병역을 필하면 귀화는 할 수없다.)라는 논리다.


그런 연유로 한국과 일본의 혼혈인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전부 한국적으로 소급되므로 아마, 귀화해서 일본인이 된 사람은 다시 한국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것 같다.

 

원시적(최초의)인 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이 본국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인정되기도 할 지 모르지만 만약 위조로 일본에 귀화했다면 강제송환은 틀림없다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포인트다.

 

현재 한국의 호적법은 일본이 통치하고 나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는 한자 표기가 아니므로 아무도 모르거나 또는 파기되었거나 해서 원시서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어도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한국인인 한은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유는 한국은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것. 여러가지로 돈이 들어가므로 일본인으로부터 편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아사히 신문이 날조를 폭로했기 때문에 할 수 없게되었다. 그렇다면 날조해서 귀화했을 귀화인에게 뜯어내도록 작전을 변경한 것같다.

 

돈을 가진 자산가는 봉변을 당할 것인데, 원래 그 폭리는 일본인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것일까.

 

◆ 일본이 싫은데 일본에서 살고, 일본으로 귀화하는 무리란 대체 어떤 자들인가! "일본 국적" 이 "그저 편리한 자격"만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2014년 7월 14일  나데시코린(なでしこりん)


자 오늘은, "일본 속의 재일계 기업가"의 대표인물 격인,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둡니다. 기사는 "일본 경제 신문" 입니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M26045_R00C14A4I00000/

 

 

이 기사는 몇 가지 흥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손 씨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 이것은 미국에 기반을 가진다는 점과 손씨 자신의 "그린 카드" 취득이 목적이지요. "그린 카드"는 "영주권"으로, 이것 만으로는 "미국에서 시민권=국적" 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손 씨가 신청한 것은 "미국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년 이내에10명의 미국인을 고용한다" 라는, "EB-5" 라는 카테고리로 영주권이며, 이것은 필시 이미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손 씨가 일본에 없는 것은 "북한​​의 암살"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 씨는 2012년에 "EB-5"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손정의는 일본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 · 손 마사요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 씨는 "일본을 증오"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소프트 뱅크의 CM은 일본인을 모욕하고 있지요.

 

이 기사의 또 하나의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손정의는 일본에서 부를 성취한 인물이지만, 역시, "뿌리는 조선인" 입니다. 예상대로, 이런 말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민 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사회의 저변(밑바닥)이다. 일본은 폐쇄적인 사회였다" 고! 손정의는 확실히, 1990년에 "일본으로 귀화" 했습니다만, "일본은~" 이라고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에서 공언하는 것은 ··· 역시 "일본인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손 씨는 한국에서도 "일본은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을 때만 일본 비판 ···.


나는, 일본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입장"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일본 국적자=일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으로의 귀화는 단순히 "일본을 이용하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팀에 속한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은, 일본으로의 귀화자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By なでしこりん

 

 




(주식일기의 의견)

 

"손정의 미국 귀화" 로 검색해 보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확실히 최근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 사장은 미국에 간 채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 이유를 보도하지 않지만, 소프트 뱅크의 CM은 TV에서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뱅크의 광고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얀 개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묘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10년 넘게 인기를 끄는 유명 광고 시리즈 올시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1427298)

 

만약 소프트 뱅크를 손정의 사장이 조만간 손을 뗀다고 하면 소프트 뱅크의 주가는 폭락한다. 손정의 사장은 1990년 일본으로 귀화한 것같습니다만, 일본에 귀화하려면 한국정부의 국적 제적 증명서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병역 연령 이상이라면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면 발행되지 않는 문서가 된다. 즉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


손정의 사장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귀화했을 때 한국 정부의 국적 제적 증명서는 발행되지 못한다. 일본 정부도 위조된 문서로서는 귀화 신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손정의 사장은 서둘러 미국으로 도주해서 영주권을 땄지만, 미국 귀화가 인정받으려면 거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도 약정이 있어 "2014년 7월부터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인의 구좌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미국의 해외 구좌 세금 준수법" 이 시행되어 미국 귀화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도 한국 정부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손정의 사장의 재산은 한국 정부에게 몰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에서는 마이 넘버 제도가 어느 순간 생겼는데, 은행 구좌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통명(가명)으로 만들어 온 재일 한국인의 구좌도 일망 타진되어 파악되어 버릴 것이다. 더우기 일본으로 귀화했다 하더라도, 위조 된 공문서로 귀화했다면, 귀화는 무효화되어 한국인으로 돌아가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나 볼 수있는 이야기이며,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정권 시대에 칸 총리는 한국 정부에 귀화 명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만, 어디까지 진실인 것일까요? 정치인라도 위조 문서로 일본으로 귀화한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일본 국적이 인정되어도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중 국적이 되기 때문에, 귀화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국적 제적 증명서를 발행할 리가 없다.


 


                              http://blog.goo.ne.jp/2005tora/e/b346e07d4322d75eb4880fee2ef90f25


 

 

 

 


                            한국계 일본인?

 

2015-04-09 23:38 nice! (0)

 

"한국계 일본인?" 생소한 단어네요. 이것은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을 말니다.


이 블로그에서 몇 번 다루었던 사안으로, 귀화 취소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관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의 상실과 국적 상실 신고

 


한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으로 귀화하는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전술한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 업무 출장소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재외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되지 않아 이중 국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상실 신고에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단순히 호적을 정리하기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이상)


일본에서는 귀화 신청시의 구비 서류에 국적이탈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에 지금까지의 국가에서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화가 허용되기 얼마 전에 법무국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때까지의 외국 국적에서의 이탈을 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국적 이탈 절차를 마친 후에, 법무부에 국적 이탈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일(교포)을 부모로 해서, 일본에서 출생해, 이중 국적으로 22세까지 일본(당국)에 신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은 없어지며, 한국 국적이 됩니다만, 이 때 한국에 대해 어떤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국적이 없어 당연히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재일의 귀화는 이전에는 국적 이탈 증명서가 없더라도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의 귀화도 아마 이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귀화 신청 시에는 "한국 국민으로 자진해서 외국으로 귀화하는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실은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 귀화를 허가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 업무 출장소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재외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만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없으면 국적 상실 신고는 의미가 없게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단순히 호적을 정리하기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이견이 있습니다. 일본 출생, 연령에 의한 일본 국적 상실에 따르는 한국 국적 취득은 자동 취득이어서 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은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한국 국적 상실도 자동 상실이지만, 이것은 국적 상실 신고에 의해 확정 완료된다는 해석입니다. 만약이 해석이 통한다면, 상당한 이중 국적자가 생기게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아직 한국인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시오" 라는 얘기를 들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탈세! 체포! 악의적이므로 자산 몰수!" 가 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닙니다.

 

적어도 몇 조엔으로 예상되는 재일 자산 획득으로, 한국은 특유의 날조 법률 재판으로 무엇이든지 국가이기 때문에, 손정의는 조심하기 위해 국적을 일본과 미국이라는  2개국으로 함으로서, 이 가능성을 방어한 것이지요.

 

. . . .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관계없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되는 낙관이라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2010년부터의 일련의 재일기민법(在日棄民法)개정은, 유사동원법(有事動員法)에 규정된대로 무자비하게 남녀 노소에서 나이 규정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비상식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국에서조차 국방동원 법에서는 동원연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사료가 이하.

 

 ....여명시사 방담회(余命 時事放談会) ②

여명 시사(아마도 블로그 이름인듯)의 방문자는 상식이겠지만, 걸작인 것이 당사자인 재일(在日:자이니치=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법 개정에 관해서도 민단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 본국이 놀라만한 기민(속이는)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명 시사에서는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하면 쉽게 알 수있다. 예의 아베 씨의 유혹적인 제안이 있은 이후에 한국은 즉각 2월에 주민등록법을 가동해서 12월에 시행이라는 놀라운 재주를 보였기 했지만 여명 시사가 말하는 한국 기민(한국인을 속이는) 3종 세트는 모두 2015년 여름 이후에 시행되었다. 아무 것도 통보받지 못한 자이니치에 대한 여명 시사의 최후의 한마디. "불쌍한 재일 한국인!" 이라는 것이 실감나고 있습니다. (웃음)

 

 참고로 좀 전에, 한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일을 싫어하는 발언을 소개했는데, 기민법의 마무리라고도 해야할 한국주민등록법이 성립된 직후인 3월 7일, 한국경제신문은 한국 일반국민의 감정으로서, 국적을 둘러싼 탈세, 병역 기피, 일본으로 도망간 교포는 비겁한 기민(민족을 버린 국민)이며, 한민족의 수치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국적은 타고 난다. 조세와 병역의 원천인 인신(국민)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식은 18세기 말 프로이센의 법제도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화에 따라, 마침내 이민문제를 진지하게 바라 보게되었다. 얼마 전까지 복수 국적자는 이중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출생 신고서 및 주민등록 대신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지낼 수 있었다. 이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불법 루트였다.

 

병역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말로 심각하다. 외국에서 한국 국적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원정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는 국적법 개정이 있었다.

 

병역을 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중 국적자도 병역 의무를 다하도록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것으로 병역 회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지책이 어느정도 갖추어 졌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조세에도 관심을 둬야만 한다.

 

 국가가 제대로 해가는 것은 조세 제도를 보면 알 수있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해진대로 실제로 집행되거나, 탈세자를 규정대로 처벌하는가의 문제다.

 국적 포기와 증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 할 필요가 있다.


 

김 환구 서울 대학교 행정 연구소 특별 연구원  출처 한국 신문 아시아 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0711242062580

 

 

2014년 중반, 도주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가운데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민법 개정시에는 가능한 모르도록, 은밀하게 한글로만 알리고, 민단에게도 비밀로. 그런데 도주로를 막아 버리고 날아온 이번 통지는 자이니치도 알수 있도록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군요. (웃음)


 . . . . 한국 병무청은 2일, 재일동포를 위한 팜플렛「2014년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안내」를 발표했다. 책자는 모두 일본어로 제작되었다.

 내용은, 재외 국민과 병역 의무, 병역 의무자의 해외 여행 허가,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 등,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팜플렛의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주일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75444&thread=04


 

A. . .
 망상도 이 정도로 현실이 되어버리면, 오늘은 만우절인가 하고 웃지 않고는 못배긴다.  "한국에서의 (일본)귀화가 취소될 수도?" 라니, 있을 수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명(필자)의 분석글을 제대로 읽으면 당연하게 가능성이 있다.(웃음)

 

"자신의 의사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다. 전항이 우선​​이라면 다음 항목은 필요가 없거나, 또는 ".... 전하는 것" 으로 끝날 것이다.


 다음 항목이 귀화 절차의 필수 사항이라면, 대부분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않되는 수의 귀화자가 취소 대상이 된다.


 여명이 일본인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중대하므로, 그런 연유로 각 항목에 대해 정중하게 해설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 보자.

 

 . . .(2014년) "7월 9일 이후, 한국에서의 귀화 일본인에 대한 한국 국적 이탈 증명서의 제출 상황에 대한 조회가 이뤄진다"


 . . . . . 일본 측이 한국에 조회해, 귀화를 취소하는 케이스.


① 한국 국적 보유 ~ 일본에 보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
② 한국 국적 보유 - 한국에 국적 이탈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중 국적))
③ 한국 국적없이 ~ 한국에 국적 이탈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중 국적)

④ 한국 국적의 유무, 국적 이탈 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대해 한국이 허위 답변한 경우.


 . . . . . 한국 측이 일본에 조회, 취소하는 케이스.


① 한국 국적 보유 - 국적 이탈 신고가 미제출. (이중 국적)
① 한국 국적없이 ~ 국적 이탈 신고가 미제출. (이중 국적) 한국 국적이 잠재해 있는 상태다.

 . . . . .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법률의 애매함과 의도적인? 미비에 문제가 있는데, 무서운 것은 ④항의 "한국이 일본의 조회에 대해 허위 답변한 경우" 라는 것이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점이다.


 "일본의 조회에 대해 기민(국민을 속일)방침을 가진 한국이 정직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군요" 살벌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설명한 블로그에 달린 댓글 들이 실로 초점을 벗어난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서 정말로 질려버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여명이 ~" 어쩌고 저쩌고" 라는 댓글 들인데, 자이니치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문제는 자이니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귀화한 전 한국인의 절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귀화한 일본인이로군요. 아마 여명까기가 습관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10년부터의 일련의 흐름으로, 재일의 기민정책이 구체화되어, 귀화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출생, 그상태로 한국은 일체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체의 관여없이 수속을 종료했다는 것으로, 한국계라고 해도, 한국은 그 실태를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재일뿐만 아니라, 귀화한 전 한국인도 어떻게든 뭔가 할수 없을까 하는 검토는 줄곧 계속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을 여명은 2013년, 2014년에는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상세한 문서는 2014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명은 귀화한 전 한국인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 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화가 취소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시점에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한다"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즉시, 혹은 며칠 이내라는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도 신고는 유효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 했으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합니다. 그에 관한 이탈 증명서를 내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아마 국적이 없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수령 확인서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뭐든지 되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고와 보험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명의 노파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장 위험하니까 그렇게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바로 한국(당국)은 알아차리고 이탈규정을 변경했을 것입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이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귀화한 일본인의 문의, 또는 신고가 점점 나타나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한국(당국의)HP에서 국적 이탈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재할 경우는 시행 규칙을 변경해서 날짜를 설정하겠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이유를 달아 일체 접수가 거부될 것입니다.


 7월 9일 이후, 자이니치의 한국 국적 확정 후에, 한국 측에서 일본으로 귀화에 대한 조회라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귀화인만큼 국적 이탈 미비를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격(대상자 중에서 선택), 즉 자산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러한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으로 다케후지 2000억 엔 환급 사건으로, 자산가는 일제히 일본으로 귀화, 그리고 타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다케후지는 싱가포르. 손자는 미국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구요? 여명은 일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http://kt-yh6494.blog.so-net.ne.jp/2015-04-09

 

 

 


 

(위 글에 대한 주식일기의 코멘트)


3월 12일 '주식 일기'에서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 사장의 일본 귀화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썼습니다만,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에게 서류 미비를 이유로 귀화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썼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일 2세의 경우, 부모가 재일 한국인 2세인 경우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한국인이 되어, 특별 영주 자격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없는 점이 특별 영주 자격이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조선국적'이며 '북한'이나 '한국'도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 돌아갈 수 없었다. 보통이라면 조국이 없어졌으므로 일본에 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 국적' 이나 '북한 국적' 자로서 일본에 영주하는 것이 된다.

 

한국과는 1965년까지 한국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지금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65년 한일 기본 조약까지 재일 한국인 조선인은 무국적상태이므로 특별 영주가 허가되었다. 조선이 재통일될 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외국에 살고있는 동안에 조국이 혁명이나 전쟁에 져서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조국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살고있는 나라에 귀화하거나, 새로운 조국으로 귀화하게 된다. 대만인과 남 베트남 사람도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러나 재일 문제라고 해도 대만인과 베트남인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정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일(在日)'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중간한 상태인 것은 한일 정부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등은 병역 문제가 있어 재일 한국인은 병역 의무가 면제되어왔다. 최근 한국인에게는 일부러 미국에서 출산해서 아이를 이중국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병역을 회피하는 한국인이 많아졌다.

 

그러한 사람들은 제 2차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 또 다른 국적인 미국으로 도망쳐 버린다. 이는 한국 정부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러한 병역기피를 봉쇄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한 여파가 재일 한국인에도 미쳐, 2 세나 3세라도 한국에 한국주민등록법을 정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탈세한 돈을 일본이나 미국에 은닉하는 것을 봉쇄하는 목적이 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으로 귀화하는 것으로, 병역 비리와 탈세에 사용되는 것을 봉쇄하는 법률이며,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미 일본으로 귀화한 손정의 사장 등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문제이며, 귀화가 무효가 되면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조세 의무가 발생하는 사태가 될 것 같다.


손정의 사장의 문제는 국적 이탈 신고가 재일 2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 한국인이 출생 등록과 주민 신고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도, 한국 정부에게 받으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중 국적이 되어 일본으로의 귀화 절차 그 자체가 수속미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있다.

 

한국 정부가 노리고있는 것은, 이미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도 수속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귀화 절차가 무효가 되어, 한국인으로 인정되어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정의 사장을 비롯해 고액 자산가인 한국계 일본인도 취소되어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위기인 현재의 한국 정부라면 할 수도 있다.

 


http://blog.goo.ne.jp/2005tor

 

 



                          롯데그룹 사태의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일정부 간의 밀약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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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1 20:58
   
손정의 "향후 10년 이내 5조원 목표로 한국 투자"... 손회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  잘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3:26
   
222
멀리뛰기 21-01-08 10:53
   
손정의 "향후 10년 이내 5조원 목표로 한국 투자"... 손회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 멋진글~
     
유기화학 21-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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