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본 국적의 콘덴서 제조·판매사 9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이 한국에 수출된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가량의 콘덴서 공급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 부품인 알루미늄과 탄탈 콘덴서를 만드는 일본 업체 9곳은 지난 2000년 7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가격 경쟁을 자제하며 국제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하락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격 인상 계기가 발생될 경우 공동의 가격 인상 실행 계획과 전략을 논의한 것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일본 국적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이다.
이들은 수요처가 같은 경우에는 담합 회의체를 통해 공급 가격 수준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가, 견적가 등의 가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교환한 것이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본 업체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에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과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다.
공정위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그 중 4개 법인(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과 일본케미콘 직원 1명(마츠자카 다케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촉진돼 전자 분야나 정보 통신 분야 등 전후방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