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정안 공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3220008425?rcmd=rn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가 유럽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