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0029545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삼성전자측 '제소금지 가처분' 인용.. 1월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중국법
원에서 받아낸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결정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이 제소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림에 따라 화웨이는 올해 1월 중국 광동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됐다. 오릭판사는 "만약 제소금지 가처분이 내려지
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중국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다면 당사자들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기
회가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라이센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진핑이 독재국에 있는 법원 판결을 누가 믿겠나
짝퉁이나 만들어 파는 나라에서 특허타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