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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0 23:00
[기타경제]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글쓴이 : 답없는나라
조회 : 2,421  

고용노동부가 첨단기업 안전보건자료를 완전 공개하거나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발의한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다른 여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여부로 기술유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아예 법으로 정보공개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면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체계는 무장해제 될 수 밖에 없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존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상충되기에 법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지가 산안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법안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법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업주가 MSDS를 작성해 사업장 내에 비치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모든 화학물질 MSDS를 제출받아 온라인으로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근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물질 혁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지 클릭 몇 번으로 상대 회사 신물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남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가리고자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안도 집어넣었다. 미국의 경우 산업계가 스스로 영업 비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개 여부에 관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고용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일부 내용은 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 10월 31일 발의했던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방향성과 대부분 일치한다. 의원 시절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장관이 되면서 '정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전부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고용부 방침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강병원,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하반기와 지난해 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 핵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은 대부분 노동계 출신이며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물론이고 역학조사결과, 유해위협방지 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기업의 각종 기밀 자료를 공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생산공정 흐름도와 장비 목록 및 배치도, 건축물 평면도, 공정설계와 운전조건 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여부는 기업이 아닌 외부인 주축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만약 중국으로 유출되면 단숨에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석] 산안법 기습 개정으로 졸속 우려…첨단 기술 줄줄이 샐 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학 등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그간 영업비밀로 보호한 기업 핵심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산업 각 분야에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급작스럽게 입법예고 했다. 보통 개정안을 내놓기 전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선 기습 입법예고라는 비판도 거세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간담회나 공청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 예고기간이 지나고 일주일 뒤 한 차례 형식적 공청회가 열린 것이 전부다.

산업계 관계자는 “의견 듣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입법 예고를 졸속으로 한 탓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 같은 전부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예 이런 법이 없는 외국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등 첨단기술기업을 이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화할 수 없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 한 예가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제조수입자 정보와 구성성분의 명칭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물질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쓰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강병원, 신창현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돼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 경우 현재 논란이 되는 역학조사결과, 유해위협방지 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기업의 각종 기밀 자료를 공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자료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보다 더 많은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집약돼 있다. 영업비밀 여부도 기업이 아닌 외부인 주축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질병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료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또한 기업의 영업상, 기술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적극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타깃으로 무차별 정보 공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던 주인공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올림 측 주장에 힘을 보태왔던 박두용 한성대 교수도 작년 연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입증을 위한 역학조사를 맡아서 하는 곳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산재 소송을 이끌었던 박영만 변호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내정됐다.

정책 결정자가 모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책 방향은 민주적 논의 과정 없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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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나라 18-04-10 23:01
   
     
답없는나라 18-04-10 23:29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진보적보수 18-04-10 23:10
   
삼성언플 오지게 해대네. 그게 그렇게 보안이였다면 노동자 요구에 순순히 해줬겠지. 돈은쓰기싫고 정보는 내주기 싫고. 이런기업이 대한민국대표기업이라는데 제일 짜증나네
라이라이라 18-04-10 23:16
   
언플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진짜 아니죠~ 이건 공론화 시켜야 할거 같은데요
냥냥이요 18-04-10 23:30
   
글쌔, 언플이고 뭐고 나도 별로 공감도 안되는 법안.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기술들을 위해서도, 딱히 메리트가 있나 싶을정도인대.
솔직히 이번정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뭐랄까,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았다랄까...
알로하1 18-04-10 23:48
   
산업계에선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타깃으로 무차별 정보 공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던 주인공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올림 측 주장에 힘을 보태왔던 박두용 한성대 교수도 작년 연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입증을 위한 역학조사를 맡아서 하는 곳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산재 소송을 이끌었던 박영만 변호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내정됐다.

정책 결정자가 모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책 방향은 민주적 논의 과정 없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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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내부에 반기업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모양인데 ㅋㅋ 뭐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지만서도. ㅋㅋㅋ

그래도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 법인듯.. 이번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공개하네 마네 하는 판에 아예 법으로 못을 박겠다라 ㅡㅡㅋㅋㅋ 가지가지 하네 정말;;

저게 별일 아닐수도 있고 큰일이 날 일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한 정부비판과 이야기들이 공론화는 되어야 하는데.. 개돼지들은 이런건 별로 안중요하다고 생각하나봄.. 오히려 삼성을 욕하겠지... 그들(?)이 선동한 데로..
문삼이 18-04-11 01:07
   
언플 오지네~~~
진즉 암발생 노동자를 보살폈으면 이런일 안일어나지....

화학약품때문에 뻔히 암발생한것 같은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노동자들 보호하려고 약품 성분을 알려고 할것 아니냐?
니들이 노동자 보호를 안하니 정부라도 하려고 나서는거 아니냐고?

그리고...지들 일 아니라고 삼성언플로 반 기업 인사네 어쩌네...
위에 댓글쓴 양반들아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암발생해봐...그런말 나오는지....

개돼지들도 참 많어요...쯧쯧
인히스플 18-04-11 02:05
   
정작 자신들이 방침 정해놓고 산재피해자들 나 몰라라 한거 아닌가? 지들딴에 그딴짓을 해오니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한다고 느끼나보지? 애초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데 환경여건 개선도 하지않고 자신들 스스로 방조한꼴이지.

애초 정부가 단호하게 저렇게하는 경위가 분명한만큼, 기업들은 스스로 강구안과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피해자들을 설득시켜라 언플하지말고. 21세기에 생체실험하는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업옹호하는사람들은 자신들이나 가족이 위험에 대한 언급도 없이 기업의 말에 속아 들어가 산재를 당했는데, 이후 자료제공의 의무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뚱하게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쩌한 자료제공을 끝까지 거부당한다면 기업을 옹호 할 수있겠음? 하물며 이 기사에선 정부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한톨도 안들어갔고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이유조차 한줄도 안들어갔음. 국내공장에서 국내기업이니 망정이지. 고급인력이 필요한 환경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만들었으면 그 나라가 가만있었을것 같음? 언플만 오지게 때리고있지. 전후맥락은 다 없애고 협박만 하고있네.

저 막대한 이득엔 정부의 지원과  피땀 갈려간 노종자들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님?
Sulpen 18-04-11 09:22
   
삼성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손해보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따져보고 내줄만하니까 내준거겠지요.
참치 18-04-11 09:22
   
원치는 않지만,  삼성은 그만 한국을 떠나는 게 좋을 지도..  그러면 저사람들도 만족할 것 아닌가?
     
아리우스 18-04-11 18:08
   
그것도 괜찮네요.
     
호갱 18-04-11 21:35
   
떠나고 싶어도
현실은 순환출자때문에 못떠나는
애초에 회사가 지돈이 아님 ㅇㅇ
          
인히스플 18-04-11 23:11
   
애초 가려면 그만한 고급인력이 있는곳으로 가야하는데 대부분 선진국인만큼 우리나라가 차라리 환경이 좋으면 좋았지 그 나라에서도 이런 산재발생하면 가만두지않음.
호갱 18-04-11 21:36
   
공개해도 아무런 이상도 없음
이상 있으면 백혈병 산재 인정해주면 땡
영어탈피 18-04-11 22:53
   
아니 이거 어이가 없는게 삼성이 백혈병이나 재판관련 사고 판사쪽에는 정보를 주는걸로 아는데 그걸 왜 국민공개를 꼭 해야겠다는게 이해가 안됨

그걸 왜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봄? 재판하는 관련 사람들만 알면 될껄 궂이 공개를 하겠다는게 미친거 같은데 ㅋㅋ
     
인히스플 18-04-11 23:10
   
모르면 말을 안하시는게. 판사를 왜줍니까. 판사는 사법기관이지 입증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까? 입증하는 쪽에 자료제공하고 그걸통해 연관성을 입증하여 판사에게 주는겁니다. 무슨 판관포청천인줄 아시네
내맘알아줘 18-04-12 00:33
   
자료 공개를 통해 문제가 될경우 이를 지시한 상급자와 관련자를 국가적 손해로 무기징역형으로 그 외도 산업스파이들도 손봐야된다고 생각함 피해액만큼 재산몰수 및 해외로 못나가도록
밀양소녀 18-04-12 06:51
   
정보 공개라...솔직히  기업마다 기밀이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
다크사이드 18-04-12 09:28
   
사실상 한국투자 방지책으로 실업자가 한층 더 증가하게 생겼군요.... 머 공무원 더 뽑으면 해결되겠지만....
중국의 소스코드 공개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질 듯.....
시발라마 18-04-12 14:14
   
뭐  삼성이 언플이건  알권리건  알봐 아닌데
한가지 확실한건  짱개, 쪽바리  이 두종특넘들은 이개정법을  100%  좋아한다는거
힉스 18-04-12 15:54
   
그러니까 삼성아 산재 인정하라고. 언제까지 버팅길래. 누가봐도 산재인거 다 아는데.
스트레이트 18-04-13 01:07
   
여기 댓글만 봐도 이미 한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인거 같다
위에 몇몇은 삼성공화국인거 부정도 안할거야
잘못은 삼성이 했는데 뒤치닥거리 하고 있는 정부 욕하고 있는거 보면 ㅋㅋㅋ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하질 말던가
정부 욕은 하는데 삼성이 한 짓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하네
다른사람이 댓글로 언급을 해줘도 끝까지 삼성에 대해선 주딩이 꾹다물고 정부탓 ㅋㅋㅋ
못본걸로 치는거야?
nigma 18-04-13 07:27
   
님께서 쓰신 글들 제목을 대충보니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네요.
쓰신 글의 내용의 성향등을 고려할 때 아이디도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관리자분이 제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모르곘습니다. 비판이야 할 수 있곘지만 타국인이라면 비판에도 내국인과 다른 예의(?)를 지켜야하고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시면 이제 자국 내치에 관심갖고 여기는 신경끄시길 바랍니다.
멀리뛰기 21-01-02 13:56
   
[기타경제]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4:04
   
[기타경제]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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