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할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2일 법무부는 버스 및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위협 또는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승객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다수의 승객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운전자 폭행과 협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업계의 반발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