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3대 있는데 2대는 공유기에 직접 물려서 사용하고
1대는 무선 와이파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접속단말대수 제한에 걸렸네요.
상담사 왈 직접 연결 뿐만 아니라 모바일 말고는 무선도 컴퓨터라면 제한된다네요.
몇시간은 인터넷에 떠도는 공유기 내부 설정을 통해 KT 감시서버(isp감시 서버 뭐라하던데 잘모르겠네요)
ip를 차단하는 방법을 응용해 코모도 방화벽 규칙을 추가해서 쓰다가(인터넷 가능)
페이지 로딩이 느려진다던가 오류가 난다던가 하는 불편 때문에
전화로 어찌어찌 20일 유예로 차단을 풀었습니다.
위 링크를 보면 kt가 초과 단말대수를 파악하는 방식이라는데(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방화벽을 이용해 감시isp서버로 가는 신호를 차단 시
방화벽 이벤트 로그에 windows operating system이 감시 서버로 보내는 신호를 block한 기록이 보이고
페이지 로딩이 느려지는 것을 보아(리다이렉션 결과가 아닐지)
일단 감시 isp서버가 개입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kt가 무작위로 차단을 하고 어찌어찌 상담사와 좋게 이야기가 되어서 차단이 풀리면
1년 정도는 다시 차단되지 않고 그냥 쓸수 있다는 말이 있네요.
뭐 그런 것으로 보아 차단을 먼저 걸고 감시 서버로 초과대수 파악을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일 유예를 주고 풀어준 상담사의 말에 의하면 20일 안에 3대를 쓴 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풀어준다는데 그러면 위의 감시서버는 그냥 차단을 위한 역할일뿐
별개로 초과 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여된 ip 파악이라든지 모종의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차단을 일단 걸어서 초과대수를 파악한다 vs
그런거 상관 없고 원래 자체적으로 초과 대수 파악이 가능하다
어느 것일까요?
만일 후자가 맞다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