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컴퓨터 업체에 수리 내역 부품에 대해서
팩스로 2번 요청했는데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았구요
부산 온천장에 있는 컴퓨터 수리 업체인데
명함에 엔지니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컴퓨터 수리 접수 받는 곳에 직원인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닌
그 수리 접수 받는 곳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내일 사기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것 같다면서
내일 사기죄 고소 접수 받는 부서로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 내역에 대한 걸 그 업체에 받고
하드디스크가 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것 같거든요
물론 하드디스크 산지 꽤 돼서 제거라는 걸 증명하려면 복원 밖에 없는데
아 돈이 들어서 좀 그렇고
내일 아는 단골 컴퓨터 가게 가서 복원에 대해 얘기를 듣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할겁니다
1.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
쿼드코어,cpu, 하드디스크 교체를 했는데
23만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양들
2. 중고를 사용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중고 부품이 끼워져있는 부분
3. 하드디스크가 18만5천원이라고 폰으로 보여줬었는데
이 하드가 320gb
제조년도가 2009년도인 것
ssd도 교체했다고 말하더니
이건 내가 산거라고 말하니까
워낙 많은 곳에 가다보니까 ssd 교체 안했다고 착각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를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기죄가 될만한 것들은
따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드디스크는 제 것 같은데
복원하면 또 돈이 드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기사한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 할 필요없고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교체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놨는데
이게 왜 D드라이브에 자료들을 다 살려놨는지
2009년도 하드디스크에 넣어놨는지 생각이 들구요
이전에 있던 d 드라이브 자료들과
2009년도에 320gb 하드디스크라는 점이 제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제 것이라는 것 증명만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