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처럼 대법에서 유승준 승소했다고 모든게 끝난거 같지만 그게 아님
그냥 외교부에서 취업비자 태클만 걸어도 tv에서 볼 일은 없을듯...
법원 이번 판결의 의미가 대충
한국 이미지도 있으니 입국 거부 사유 잘 좀 꾸며서 해라 이 정도로 보심 되요.
법원 이야기는 예전의 입국 거부 사유로 인한 비자 발급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법무부 내부에서의 입국금지 판단는 에바다. 외교부도 있는데 절차상으로 좀 그렇다. 이정도죠.
절차 제대로 밝으면 못 들어오는건 매한가지
스티브 유 앞으로도 한국 tv에서 볼 일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