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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엠넷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같은 허가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여서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 엠넷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 징계를 결정할 경우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에 나서는 정도다. 엠넷을 TV편성표에서 없애려면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채널 송출 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는 CJENM이라는 독점적 MPP사업자의 계열PP인 엠넷의 지위를 볼 때 현실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허가 사업자가 아니라 등록 사업자라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