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9101908002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