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개는 오바고 현실적으로 임대 상가가 2~30개 정도 있다 치더라도 관리인까지 있는데
현 시기`상황이면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주변 정리에 힘쓰는게 정상일듯 해요`
평소라면 그저 임대인의 위치에서 관리 부족으로 간소히 처벌 받고 벌금만 내면 해결 될일`
지금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실질 업주 아니냐는 오해까지도 있을수 있는 상황``
간소한 처벌` 오해로 마무리 된다 해도 불법은 불법이고 처세가 부족했던건 사실이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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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000개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그 10000개 각 상가의 불법적인 일까지 다 책임져냐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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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선에서 임대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모두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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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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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런 과한 말투`` 지적해 드린적 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근데 대성이는 빌딩이 10000개도 아니고 1개잖어?10000개면 모를수도 있는데
수십개도 아닌 고작 하나인데 대리인만 알고 당사자는 모른다?그게 더이해 힘든데?
거기다 건물주 모르게 대리인이 불법적인 일을 맘대로 한다고?쉴드를 치려면 제대로
치든가 하세요.빅뱅 승리건 때부터 봤지만 숼드도 안돼는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건가?
아... 건물주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어요.
몰랐다고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되요. 알아야하는게 건물주의 책임이니까요.
단, 속았다는거라면 몰라도 말이죠.
제가 사업할 때 창고형 건물 임대했는데, 대리인하고 계약했어요. 건물주는
충청도에사는데 부동산 자산만 3~4천억 보유하고 있어서 일일히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그 대리인이 계약에서부터 이것저것 다 대리하지만,
건물주에게 보고는 합니다. 어떤 어떤건으로 어떻게 계약했다하는 식으로 말이죠.
건물주로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업소가 입주해있었다는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만 하면 범위가 넓죠. 어떤 싸패나 소패가 들어와 일 저지르는
것 같은것까지 건물주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충실히 대비해놔야하겠죠.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체가 입주한건 책임지죠. 건물 관리인들이 괜히
돌아다니는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니고, 세입자들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고 다니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