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얻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