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길과 개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방적으로 1층에 영업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현재도 영업중인 이 음식점 대표인 서모씨는 전 건물주와 2010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고 이른바 ‘맛집’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리쌍 멤버인 길과 개리는 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 건물 임차인들과 인사는커녕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인 서씨에게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이던 서씨는 이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현행법 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리쌍 측은 현재 영업중인 서씨와 한번도 만나지 않고 ‘강희건(개리)외 1명(길성준)’ 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무조건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리쌍 측은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내면서 서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1억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며 회유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내린 1억1000만원의 조정안도 서씨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서씨 측은 “비록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의 시설 투자비는 물론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만약 건물주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나섰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리쌍 측에도 단지 2015년 10월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쌍은 서씨와의 계약 해지 후 건물 리뉴얼을 거쳐 자신들이 현재 운영중인 ‘팔자막창’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쌍 멤버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한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여러차례 타일렀다”며 “건물구입비 53억원 가운데 15억여원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물의 월세 등으로 돈을 갚는 데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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