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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18:19
[방송] 건물주 '리쌍', 임차인 내쫓고 음식점 준비 '물의'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4,124  

기사 이미지
 
 
 
문제는 길과 개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방적으로 1층에 영업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현재도 영업중인 이 음식점 대표인 서모씨는 전 건물주와 2010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고 이른바 ‘맛집’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리쌍 멤버인 길과 개리는 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 건물 임차인들과 인사는커녕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인 서씨에게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이던 서씨는 이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현행법 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리쌍 측은 현재 영업중인 서씨와 한번도 만나지 않고 ‘강희건(개리)외 1명(길성준)’ 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무조건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리쌍 측은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내면서 서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1억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며 회유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내린 1억1000만원의 조정안도 서씨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서씨 측은 “비록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의 시설 투자비는 물론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만약 건물주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나섰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리쌍 측에도 단지 2015년 10월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쌍은 서씨와의 계약 해지 후 건물 리뉴얼을 거쳐 자신들이 현재 운영중인 ‘팔자막창’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쌍 멤버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한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여러차례 타일렀다”며 “건물구입비 53억원 가운데 15억여원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물의 월세 등으로 돈을 갚는 데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에궁.....잘해결하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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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와아이… 13-05-21 18:22
   
웬지 배신감이 느껴지네
darak 13-05-21 18:29
   
돈많네..........
장안유협 13-05-21 18:44
   
잘 해결되기를 ...
니오늘몇시 13-05-21 18:51
   
잘 나갈때 조심하라고..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얘기가 아예 안나오게 해야지.
결막염 13-05-21 19:16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는데도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법적절차를 밟아도 공인이라 난리치면 어쩌라는 건지...

저게 법을 악용한 거라면서 마녀사냥 좀 그만해라.
더블떠블 13-05-21 19:18
   
법대로 하라...는 게 결국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는.
세상큼 13-05-21 19:31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안됨
고로 저 가계 주인은 공인 삥 뜯는 꼴이고
길개리는 건물 매입시 자세한 정황을 미리 고려치 않아 똥바가지 뒤집어쓰고 무리를 하고 있는격...
     
씹덕후후후 13-05-21 19:34
   
그렇죠 권리금이란게 없죠 월래는
66만원세대 13-05-21 19:41
   
진짜 환산보증금 3억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환산보증금이 3억이하가 되려면
보증금+ 월세x100=3억 이하가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250만 넘어도 환산보증금은 3억이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왠만한 상가치고 월세 300만원 이하는 찾기도 힘들죠...
그말은 서울 도심의 왠만한 상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이야기가되죠
그리고...
게다가 권리금주고 시설까지 자기돈 들여서 할 정도면...
상식적으로 2년 장사하려고 아무도 그렇게 까진 하지 않죠
게다가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이라도 주고 내보내는 거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법적으론 몰라도 도의적으론 진짜 아니죠
그래서 법원도 1억 1000만원의 조정금을 제시한 거고 하지만 그돈도 원래 권리금보다 훨씬 못하니 저 사람 입장에선 빡칠만 하죠
레드or블랙 13-05-21 19:42
   
뭐지이건...2010년에 전건물주랑 2년계약했으면 계약기간은 끝난거고..
건물주바뀐뒤 계약연장 안해준다고 땡깡부리는거네...
근데 뭔 기사를 이래 악의적으로 적어놨지....
근데 +2년정도만 더하자고하니 그정도는 봐주는것도 괜찮지않나 싶긴함.
     
헤이얀 13-05-21 19:55
   
블랙님 말이 맞는듯하네요. 너무 한쪽으로 악의적으로 적은 기사. 아마 계약도 끝난듯하니 자기 가계차릴려고 한듯한데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적은듯함
잘근이 13-05-21 19:46
   
리쌍이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데요..
애초에 권리금을 거의 3억을 주고서 고작 2년 계약한 서씨가 잘못한거 아닌가?
사전에 권리금 보장 약정을 하던가, 계약기간을 충분히 늘리던가 했어야지..
갑론을박 13-05-21 20:04
   
순진들 하신건지..
3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1층 가게 자리에 본인 가게를 차린다는데 상황을 잘 몰랐을 거라니 ㄷㄷ

지금 쫓겨나게 생긴 1층 곱창집.. 맛집으로 전파를 탔고, 심지어 무한도전 촬영에도 나온 가게임
http://blog.naver.com/funny0180?Redirect=Log&logNo=90134427833
그런데 그 가게를 내보내고 리쌍이 직접 곱창집을 한다는 이야긴데,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걸까요?

만약에 리쌍이 건물을 사지 않고, 1층 자리에 들어와서 곱창집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장사중인 곱창집에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건물을 사버리면서 권리금 안주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리쌍이 30억 짜리 건물을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사고 보니..
이럴수가, 1층에 잘 나가는 곱창집이 있네?
그 집이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식당이고 맛집으로 소문도 나있잖아?
내가 곱창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연이 있나!
지금 장사하는 1층 가게 계약해지하고 내가 곱창집 하면 되겠다.
30억짜리 건물을 덜컥 사고보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 이런 상황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몇몇 보이네요.
     
잘근이 13-05-21 20:42
   
권리금 2억7천을 주는게 아까워서 빚 15억을 져서 건물을 샀다고요?
          
갑론을박 13-05-21 20:52
   
권리금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잘나가는 가게 자리에 본인 가게를 차리는데 건물 매입이 최고의 방법이라는거죠.

1층 가게가 다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나간다면 리쌍이 가게를 열고 싶어도 못 열테고
만약 리쌍이 1층을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권리금을 내야하는거고

그런데 리쌍이 건물주가 되면 둘다 상관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계약은 연장하지 않으면 되고, 권리금도 안줘도 되고

그렇다보니 1층 가게를 내보내면서 동종 가게를 차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권리금을 챙겨주는게 도리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는겁니다.
               
잘근이 13-05-21 20:54
   
위에 리쌍 트윗 내용보면 동종업 안한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권리금은 리쌍한테 고려대상이 아닌거죠.
                    
갑론을박 13-05-21 21:02
   
트윗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상(?)해주려는 충분한 액션을 취했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리쌍이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하며 협박(?)까지 했으니
도의적인 부분마져도 문제될 것이 없겠죠.

다만 트윗 해명이 뜨기 전, 이 기사만 나왔을 때
기존 가게를 내보내고 동종 가게를 낸다... 그런데도 위에 몇몇 리플처럼
잘 몰랐을 거다...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냐... 등의 이야기가 보여서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었구나 싶어서 말이죠.
     
패리 13-05-21 21:36
   
제가 알아보니 무한도전에 나왔던건 다른 체인점이네요 저도 님말만 듣고 딴소리할뻔
무도촬영했던 곳은 일산점 우장창창이랍니다. 그집이 아니라네요 체인점입니다.
러블리순규 13-05-21 20:13
   
저딴 건물이 53억이라 ㅎㅎㅎ
미노 13-05-21 20:26
   
길개리가 딱히 잘못한 건 없잖아 -_- 기자가 리쌍 안틴가..
사통팔달 13-05-21 20:50
   
다른건 몰라도 같은 업종을 한다는게 그렇죠.임대인 권리금 2억7천인가하고 인테리어인가도 1억넘게 들어갔다고 하네요.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 맞지만 또 리쌍이 저가게 하다가 다른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는다는 보장도 없죠.
♡레이나♡ 13-05-21 20:50
   
아... 왠지좀;
도깨비감투 13-05-21 22:35
   
인테리어는 투자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 인테리어 해야지요.
그리고 잘나가는 가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잘나가는 곳이라면 이미 어느정도 회수한 상태일겁니다.
알려진 맛집이라는게 1~2년 안에 얼마만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벌지 않았나 싶네요.
투자금 회수 정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굳이 임차인 편들어줄 이유 없습니다.
브리츠 13-05-21 23:34
   
세상은 공평해야 합니다
연예인이기에 특별나면 안되죠
권리금이던 인테리어든 사전 특별 조항 안넣거나  회수 가능 한지 생각 안한건
경쟁사회서 그들의 잘못이죠
동종업종이 아닌 이상 누구도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보전 안해줌니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약간의 도움이나 받겠죠
연예인이라고 왜 인정을 더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내요
윰윰 13-05-22 16:09
   
장사해봤지만 나로서는 뭐 인테리어 자기가 하고 동종업종으로 넘기면 권리금 받고 넘길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비운다거나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기존 인테리어는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나와야 합니다. 뭘 알고나 까야지...계약기간 다돼서 계약연장 안하는건 건물주 맘이고...
장사할려고 들어가면 보통 2년 계약 하는데 1년안데 투자비 못뽑으면 망한 장사임...뭘 알고나 까야지...쩝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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