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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13 15:50
[걸그룹]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가 가지는 의미
 글쓴이 : 예카테리나
조회 : 851  

게시판의 어느 분이 누가 소송을 냈니,
소송을 누가 냈으니 누가 입증을 해야되느니 하셔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릴께요

뉴진스가 계약파기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파기가 아니다
라고 했지요? 양측의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도어가 계약 파기가 된게 맞냐 라고
법원에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뉴진스가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도어가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걸면
그에 대한 입증을 어도어에서 해야합니다.
근데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어도어가
계약유효확인의 소를 걸면, 판단은 법원이 하고,
계약파기를 선언한 뉴진스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무시해 소리들은거 입증,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 방해한거 입증,
민희진 대표 복귀 안한거에 대한 입증...등등

단순히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추후 법적 책임이 동반될수 있는
계약파기의 원인 주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을
뉴진스가 해야한다고요.

갑자기 민희진이 발 빼려는 모습을 보이는게 뭐를 의미할까요
안타깝게도 뉴진스는 폭주한 기관차에 탄 상태네요

피프티 키나는 폭주한 기관차에서 뛰어내어 탈출했지만
뉴진스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넬름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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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셔99 24-12-13 15:52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고칼슘 24-12-13 15:59
   
누가 계속 소송은 어도어가 했죠. 라고 댓글 달며 어그로 끔.

그러나 위 내용은 성인이라면 상식선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임.
몰라도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면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해야 하는 거임.
공알 24-12-13 19:44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에 관해 일관적으로 이야기 해 왔었죠

확인의 소를 진행 하면 뉴진스는  계약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입증해왔던 것을 
그대로 법정에서 똑같이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라는 것은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유지되는 성격이 있고
단순 수익을 배분을 잘하고 있니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전속계약 확인의 소를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변함없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증을 어도어가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뉴진스의 계약해지 입증에 대해 반대로
  어도어가  뉴진스와 신뢰관계가 변함이 없이 굳건하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신뢰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도어의 입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 소송을 했다 해도 입증책임이 전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카테리나 24-12-13 20:21
   
계약이 해지될 거 같고요.
계약파기의 원인이 어도어라는 것을 뉴진스가 입증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도어는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고,
계약파기를 원하는 것은 뉴진스니깐요

하니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 그걸 하니가 입증해야 한다니까요
녹음이든 cctv든.
입증을 못한다? 혹시 입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파기의 원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파기가 되는대신에 계약파기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니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불청 24-12-13 20:35
   
법잘알 아니지만
1. 뉴진스가 법정시한인 14일의 말미를 주고 기한도래 2시간 전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는 법률행위를 하고
2. 그에 따라서 어도어가 소송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임
3. 그럼 법원은 먼저 뉴진스에게 계약파기란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사유를 소명 받을 것이고
4. 그에 대한 어도어의 반론을 소명 받아 양측 주장을 듣고 숙고하여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됨
즉, 입증 또는 소명 책임은 양측에 공히 부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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