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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합 콘텐츠 기업 바이포엠스튜디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며 계약금 15억원을 지급받은 A씨가 심은하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은하로부터 작품 출연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해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일처리로 심은하와 가족분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A씨는 지난 1일 심은하 연예계 복귀 진실공방이 벌어질 때만 해도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에 심은하에게 계약금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2일 오전 바이포엠스튜디오 직원들과 은행에 가서 심은하에게 돈을 전달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그간 A씨가 심은하의 인감을 비롯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자료들을 제시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출연 계약은 갑을병 계약으로 이뤄지며 을이 연예인인 병에게 위임을 받아 갑과 계약을 체결한다. 때문에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심은하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A씨의 여러 관련 자료들을 믿어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일련의 사안과 관련, A씨에게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