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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생활 등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보도 1천239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981년 위원회 창립 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시정 권고를 침해된 법익으로 구분하면 사생활 보호가 514건(41.5%)으로 가장 빈번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 비율은 2021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초상, 성명,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했을 때 시정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연예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올렸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가져다 보도하면 시정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