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배우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적힌 이 글엔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일식당에서 한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안재현한테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둘은 이후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 진술서의 신빙성 등을 따졌다. 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진술서를 누가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구혜선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글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며 "A씨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