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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는 25일 한 언론에 “신체접촉은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게 전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사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지난 2017년 여성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오영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A 씨는 오영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당초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영수를 소환조사하고, 여러 증거들을 검토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