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최근 ‘G-Friend’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특허청에 요청했으나, 지난 14일 거절 통보를 받았다. 기각 결정은 아니지만,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의견을 보정하라는 취지다.
출원상표 ‘G-Friend’가 그룹 여자친구 영문명인 ‘GFRIEND’와 동일유사한 상표이고(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관련돼 상품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상표법 제34조 1항 제11호)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허청의 해석으로 인해 기존 여자친구 멤버들은 영문명인 ‘G-Friend’뿐 아니라 이전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현재 갖고 있는 권리인 ‘여자친구’의 원 한글명으로 활동할 여지가 열린 것이다.
여자친구는 쏘스뮤직이 2015년 1월 데뷔시킨 6인조 걸그룹이었으나 지난해 5월 하이브에 인수된 쏘스뮤직이 전속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팬들에게는 급작스러운 통보였다. 이를 두고 소속사와 멤버간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해체’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팬들의 성화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