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22&aid=0003715461
이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계약 위반 성립 시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이 노제씨가 게시물 한 건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게시물 한 건당 가격으로 미루어 유추해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