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20523n04622
게시물에서 질문 작성자는 '학교폭력예방 제 17조 제 1항 제 5호'라는 제목을 남기고 "중학교 1학년 때 남은 거다. 예고 진학하려고 하는데 중1 생기부에 남겨지면 불리한가요?"라고 묻는다.
이어 "그리고 제가 받은 (5호 처분) 호수가 지워질만 한가요?"라는 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조치 1일(2018.07.09)'라고 적힌 학폭위 결과지가 담겼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글이 작성된 날짜인 2020년 3월 1일이 김가람이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학폭위가 열린 날짜인 2018년 6월 4일과 비슷한 시기라는 점을 두고 김가람의 글이 아니냐는 추측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