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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 번의 흡연 시 2~3명이 가담했다. 4명 이상이 가담한 경우는 얼마 없다. 대마를 계획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매수했다. 1회 구입량도 대부분 소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빈도도 많다. 다만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정신과 치료,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유대 관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간의 구금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일훈과 함께 구속된 다른 3명의 피고인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