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1-12-02 17:00
[기타] 집단 폭행 사실 vs 허위사실로 협박...박초롱 학폭논란 점입가경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896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16&aid=0000277617

앞서 박초롱의 동창 A씨는 박초롱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에 글을 작성했다. 이에 박초롱은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비야운 21-12-02 18:13
   
https://entertain.v.daum.net/v/20211202170330818


박초롱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tal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