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09&aid=0004514100
현행 벙역법에 따르면,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해당된다.
앞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병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역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콘협은 대중음악 차트인 가온차트의 연간 앨범 판매량을 근거로 “최근 K팝 음반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병역특례 검토를 주장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만 앨범을 수백만 장씩 팔며 시장을 독식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낙수효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와 이들의 성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 관광, 문화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홍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으로 K팝에 대한 위상도 달라진 만큼, 이번 개정안 논의 결과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