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1116n07329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음원 사재기'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 영탁을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영탁이 이 대표를 포함해 음원 순위 조작을 했던 공모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있었고, 다수의 음원 사이트 실행 화면 캡처 사진이 전송됐다는 점,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거 알어?'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는 점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영탁이 음원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실현행위를 하는 공모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범행에 대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강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신적·무형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영탁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